【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수형자의 발송서신 검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재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수형자의 발송서신 검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 1. 판례의 요지 - 이 사건 시행령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 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서신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