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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수형자의 발송서신 검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재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윤경 ..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수형자의 발송서신 검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재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수형자의 발송서신 검열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12. 2. 23. 선고 2009헌마333 결정 1. 판례의 요지 - 이 사건 시행령조항[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 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서신내용물의 확인) ① 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

【행정소송(객관식시험)】《객관식시험 정답 오류의 판단기준 및 심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소송(객관식시험)】《객관식시험 정답 오류의 판단기준 및 심리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객관식 시험 1.판단기준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문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이외에 표현이 다소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

【민사집행】《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질권과 유치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 질권자와 유치권자의 간이변제충당》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질권과 유치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 질권자와 유치권자의 간이변제충당》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159-153 참조] 가. 총 설 ⑴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민집 271조).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에는 질권과 유치권 그리고 상법 858조, 861조의 규정에 따른 구조된 적하와 선박에 관련된 유체동산에 대한 우선특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고 그에 의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 ■ 헌재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38 결정(군법무관 불온서적 관련 헌법소원 사건) 1. 판례의 요지 -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1998. 12. 31. 대통령령..

【판례<간접강제결정>】《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

【판례】《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요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헌재 2010. 4. 29. 선고 2003헌마28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헌재 2010. 4. 29. 선고 2003헌마283 결정)》 ■ 헌재 2010. 4. 29. 선고 2003헌마283 결정(이른바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 사안의 경과 ◉ 행정처분의 경과 - 청구인들은 학교법인 세방학원의 이사장, 이사, 감사로 취임승인 받았다. - 교육부장관은 1999. 10.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①~⑫(총 12건)의 위 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1999. 12. 27. 그 중 7건(시정 불가능한 부분 제외하고, ①,④,⑤,⑧,⑨, ⑩,⑪번 부분)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2000. 1. 11.까지(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15일 이내..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집행신청전 보전처분으로서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집행신청전 보전처분으로서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집행신청전 보전처분으로서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36-547 참조] 1. 의의와 요건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 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 175조 1항). 선박집행의 관할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선박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민집 173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75-287 참조] 1. 압류명령의 무효 및 취소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지 않은 압류명령, 법원이 한 것이 아닌 압류명령,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과 같은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압류명령,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은 압류명령, 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선언이 없는 압류명령 등은 모두 무효이다. 그러나 집행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아니다(..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대체집행의 비용 - 수권결정절차의 비용, 작위실시의 비용,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대체집행의 비용 - 수권결정절차의 비용, 작위실시의 비용,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 대체집행의 비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38-743 참조] 1. 대체집행의 비용 대체집행의 비용으로서는 수권결정절차의 비용과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실시의 비용이 있다. 양자는 그 비용의 추심절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2. 수권결정절차의 비용 수권결정절차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집행권원 송달신청비용, 그 송달비용, 집행문 부여비용, 수권결정신청비용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원래 집행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이다. 이러한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53조에 따라서 우선적으..

【판례<형법>(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관련한 대법원판례 –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이나 시공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은 은닉 아님》

【판례(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관련한 대법원판례 –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이나 시공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은 은닉 아님》 ◈ 강제집행면탈 관련한 대법원판례 –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이나 시공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은 은닉 아님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제3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은 은닉 아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