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5853

【판결<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점유자>】《투자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부동산에 관한 공작물점유자책임 부담 주체와 책임재산의 범위(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투자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부동산에 관한 공작물점유자책임 부담 주체와 책임재산의 범위(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집합투자업..

【형사<기대가능성>】《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기대가능성>】《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오대석 P.501-523 참조] 가. 수입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절차 ⑴ 인증의무 자동차를 제작(수입 포함, 이하 같음)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해야 한다[구 대기환경보전법(2017. 11. 28. 법률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

【당사자적격】《소의 종류와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당사자적격】《소의 종류와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분석 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피압류채권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⑴ 원고가 소외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채권양도통지 전에 소외 B가 위 공사대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심법원은 B를 비롯한 A의 채권자들이 한 여러 채권가압류 이후에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⑵ 대법원은 “채권에 대..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참가와 승계(보전처분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신청 후 보전처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 집행 후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참가와 승계(보전처분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신청 후 보전처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 집행 후 승계가 있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25 참조] 가. 참가 ① 보전소송절차에서도 통상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71조에 의한 보조참가를 한다든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보전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83조에 의한 공동소송참가도 가능하다(민집 23조 1항). ② 보전처분 발령 전에 변론..

【판결<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예금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증명방법(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예금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증명방법(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

【부동산경매<부동산인도명령>*】《인도명령의 당사자,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유치권자와 인도명령, 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 인도명령의 신청과 재판, 집행절차,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부동산인도명령>*】《인도명령의 당사자,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유치권자와 인도명령, 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 인도명령의 신청과 재판, 집행절차,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 인도명령 : 인도명령의 당사자,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유치권자와 인도명령, 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 인도명령의 신청과 재판, 집행절차,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636-172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판결】《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부동산경매<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매수인의 구제방법,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매수인의 구제방법,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 : 매수인의 구제방법,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480-155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I.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 1. ..

【판결<월급제 근로자의 월급과 주휴수당, 통상임금 재산정과 월급제에서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부>】《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월급제 근로자의 월급과 주휴수당, 통상임금 재산정과 월급제에서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부>】《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1]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3]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기한(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대금지급의 액수와 방법(차액지급, 채무인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 재매각절차의 취소), 매각대금 지급의 효과(=소유권취득 및 부동산 인도청구),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기한(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대금지급의 액수와 방법(차액지급, 채무인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 재매각절차의 취소), 매각대금 지급의 효과(=소유권취득 및 부동산 인도청구),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 : 대금지급기한(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대금지급의 액수와 방법(차액지급, 채무인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