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과 횡령죄, 보이스피싱, 인출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 또는 횡령죄 해당 여부】《제3자명의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횡령죄 일반론 가. 횡령죄의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⑴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한다.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점유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도482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