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구금을 당한 것에 대한 보상 이외에 비용의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피고인이 이유무죄를 받은 경우에도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형사비용의 보상 [이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P.757-761 참조] 1. 비용보상의 요건 가. 적극적 요건 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것을 요한다(법 194조의2 제1항). 형사소송의 일반절차 뿐 아니라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⑵ 구금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면소나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