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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과 횡령죄, 보이스피싱, 인출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 또는 횡령죄 해당 여부】《제3자명의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전기통..

【대포통장과 횡령죄, 보이스피싱, 인출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 또는 횡령죄 해당 여부】《제3자명의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명의인이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횡령죄 일반론 가. 횡령죄의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⑴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한다.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점유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도482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

【판결<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의무가 이행지체되는 경우 전보배상>】《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

【판결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의무가 이행지체되는 경우 전보배상>】《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395조에 기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

【부동산경매<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매각부동산의 범위>】《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매각부동산의 범위>】《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매각부동산의 범위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833-2018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

【판결<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점유자>】《투자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부동산에 관한 공작물점유자책임 부담 주체와 책임재산의 범위(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투자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부동산에 관한 공작물점유자책임 부담 주체와 책임재산의 범위(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이 집합투자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집합투자업..

【형사<기대가능성>】《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기대가능성>】《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인증절차와 기대가능성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오대석 P.501-523 참조] 가. 수입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절차 ⑴ 인증의무 자동차를 제작(수입 포함, 이하 같음)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해야 한다[구 대기환경보전법(2017. 11. 28. 법률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

【당사자적격】《소의 종류와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단체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당사자적격】《소의 종류와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단체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분석 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피압류채권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⑴ 원고가 소외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양수금청구를 하였는데, 채권양도통지 전에 소외 B가 위 공사대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심법원은 B를 비롯한 A의 채권자들이 한 여러 채권가압류 이후에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참가와 승계(보전처분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신청 후 보전처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 집행 후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참가와 승계(보전처분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신청 후 보전처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 집행 후 승계가 있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25 참조] 가. 참가 ① 보전소송절차에서도 통상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71조에 의한 보조참가를 한다든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보전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83조에 의한 공동소송참가도 가능하다(민집 23조 1항). ② 보전처분 발령 전에 변론..

【판결<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예금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증명방법(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예금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증명방법(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

【부동산경매<부동산인도명령>*】《인도명령의 당사자,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유치권자와 인도명령, 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 인도명령의 신청과 재판, 집행절차,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부동산인도명령>*】《인도명령의 당사자,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유치권자와 인도명령, 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 인도명령의 신청과 재판, 집행절차,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 인도명령 : 인도명령의 당사자,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유치권자와 인도명령, 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 인도명령의 신청과 재판, 집행절차,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636-172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530-1607 참조..

【판결】《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유동화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의 투자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무효)(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