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판례평석 293

● <형사소송-판례평석> 부실(불량)대출과 배임죄의 성부【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윤경변호사)

● 부실(불량)대출과 배임죄의 성부【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 <형사소송-판례평석>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의 주관적 요건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의 주관적 요건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은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거래가 아닌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로 인한 거래량 또는 가격의 변화가 자유로운 공개경쟁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정상적인 것인 양 타인을 오도하여 현실적인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하는 위장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

● <형사소송-판례평석> 주식납입금을 회사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하였으나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 자산의 양수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5. 4. 29. 선고 2..

● 주식납입금을 회사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하였으나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 자산의 양수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요지] [1] 모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자회사)가 모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안에서, 거래의 목적,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 거래대금의 규모 및 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주로 주식을 매도하려는 대주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대주주와 모회사 및 자회사의 임..

● <형사소송-판례평석> 주금가장납입행위와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도3314 판결】(윤경변호사)

● 주금가장납입행위와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도3314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도3314 판결】 ◎[요지] [1]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한 후 사채업자를 동원하여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사채업자가 인수하기로 한 주식납입대금 일부를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꾸어 투자손실에 대한 담보조로 사채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회사 소유의 돈을 불법영득한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1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의 상호 혹은 순차 소유관계에 있..

● <형사소송-판례평석> 고소기간이 도과되거나 고소취소된 경우,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협박’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 공소제기시의 처리방법【대법원 2002..

● 고소기간이 도과되거나 고소취소된 경우,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진 ‘폭행․협박’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그 공소제기시의 처리방법【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_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

● <형사소송-판례평석>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

●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요지]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

● <형사소송-판례평석>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윤경변호사)

●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요지] [1]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공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장에서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 시행령 제83조의8 제1항 소정의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그 이하 조항이 정하는 기간·가격 ..

● <형사소송-판례평석>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윤경변호사)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 ◎[요지]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 제306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형사소송- 판례평석>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962 판결】(윤경변호사)

●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 고소기간의 기산점【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962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962 판결】 ◎[요지] [1]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이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_ [2] 강간 피해 당시 14세의 정신지체아가 범행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 담임교사 등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 <형사소송- 판례평석>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윤경변호사)

●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요지]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_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