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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판례평석>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윤경변호사)

●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요지] [1]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

● <형사소송-판례평석>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윤경변호사)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요지] [1]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하여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2]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3]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

● <형사소송-판례평석>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

<형사소송-판례평석>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죄(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윤경변호사)

●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죄(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이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

● <형사소송-판례평석> 횡령행위의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윤경변호사)

● 횡령행위의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요지] [1]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 <형사소송-판례평석>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윤경변호사)

●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요지] [1] 신주발행에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2]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도 제3자 명의를 차용한 경우, 이는 상법 등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신주인수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회사가 제3자 명의로 금원..

● <형사소송-판례평석>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윤경변호사)

●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 보관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요지]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의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 한편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

● <형사소송-판례평석>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윤경변호사)

●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도2639 판결】 ◎[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

● <형사소송-판례평석> 매수의사 없이 한 허수주문행위가 증권거래법위반죄(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윤경변호사)

● 매수의사 없이 한 허수주문행위가 증권거래법위반죄(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 <형사소송-판례평석>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윤경변호사)

●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요지] [1]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2]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진폐)가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