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5. 12. 11. 자 95마1262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 12. 11. 자 95마1262 결정】 ◎[요지]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제2호,제728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및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만이 이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