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125

[민사소송] 택배 분실, 책임은 '택배 회사'에…택배 분실 책임 및 보상 - 윤경변호사

[민사소송] 택배 분실, 책임은 '택배 회사'에…택배 분실 책임 및 보상 - 윤경변호사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 성장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쇼핑 문화 또한 발달되고 있습니다. 한창 붐이 일었을 때, 잠시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차 확대되어 그 규모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함께 성장한 산업이 바로 택배 산업입니다. 인터넷 쇼핑과 택배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도 택배가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택배 서비스 때문에 골치아픈 일도 더러 발생합니다. 운송 도중 물건이 분실되거나 엉뚱한 곳에 배달이 돼 물건을 찾을 수 없는 경..

[민사소송] "월급을 안줘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 윤경 변호사

[민사소송] "월급을 안줘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 윤경 변호사 취업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점차 각박해져만 가는데, 취업난까지 지속되다보니 어린 나이에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앉은 20대 청년들의 자살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다보니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혹시 밉보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냉큼 사인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월급을 안줘요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의 일을 하고 그에..

[저작권법]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 발급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 발급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기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기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을 가진 자(이하 “저작인접권자”라고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하려는 실연·음반·방송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된 실연·음반·방송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등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공연”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합니다. ※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발생시기와 보호기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발생시기와 보호기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 이하 같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

[저작권법] 보상금의 공탁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보상금의 공탁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위의 보상금 공탁기준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다음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 -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 - 저작물 이용의 내용 - 공탁금액..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통지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①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 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