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현행법상 소송 가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 소액사건은 소송 당사자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외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데 수임료가 부담되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다가 법률지식 부족으로 이길 재판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제1심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통상의 민사사건에 비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의 이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