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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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현행법상 소송 가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 소액사건은 소송 당사자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외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데 수임료가 부담되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시다가 법률지식 부족으로 이길 재판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제1심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통상의 민사사건에 비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의 이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소액사건심판법에는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은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상고 또는 재항고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상고 및 재항고 이유가 제한되며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의 제한을 제외한 그 밖의 상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