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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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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면 아무리 꼼꼼히 살핀다고 하여도 하자 여부를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와 같은 부동산의 흠결로 인한 배상청구 등 부동산소송이 많은데요. 여기서 흠결이란 일정한 일이나 수에서 부족함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동산에 흠결이 있고 이를 매수인이 알지 못하였을 때는 이것을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특정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흠 없는 부동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경제 불황은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로 이어졌는데요. 이에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다양한 부동산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