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할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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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올해 수도권 부동산경매시장은 하우스푸어 등으로 인한 경매물건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세값 상승과 함께 부동산 대책 발표로 매수세가 살아나 저렴한 물건을 찾고자 경매시장에 응찰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의 수집 및 관심 물건의 선정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물건이 매각(경매)될 예정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입찰 관련 정보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 또는 임의경매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 입찰기간·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일괄매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

9.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10.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공고된 내용 외에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관심 있는 부동산을 몇 가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관심 물건의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권리분석

관심 물건의 개략적인 선정이 끝나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그 물건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고, 입찰 참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 물건의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공적 기록인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는 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여러 사항을 확인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의 지역·지구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거래규제 등을 파악합니다.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점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찰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입찰참여 물건의 결정

 

선정한 관심 물건에 대한 대략적인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등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 정보의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에도 전세난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파트 취득세 영구 인하 확정으로 부동산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