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202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의의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의의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연·음반·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음반·방송을 ..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산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위의 3.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가...

민사소송의 요건의 개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요건의 개념에 대하여 민사소송 요건에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 소송물이 있습니다. 먼저 소송요건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요건의 개념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써 소송요건의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법원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관할의 종류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하게 됩니다. 지방법원과 그 ..

[상표법 윤경변호사] 상표법과 상표등록요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전문]

[상표법 윤경변호사] 상표법과 상표등록요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전문]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문자/기호/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⑥] 입증책임 중요성 강조하는 민사법의 대가 2011년 09월 02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사건이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뜻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ㆍ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 소송 등 일반적인 개인 간의 경제적ㆍ신분적인 분쟁사건들이 민사사건에 속한다. 기타 상사사건(商事事件)ㆍ가사소송사건ㆍ비송사건(非訟事件)도 넓은 의미의 민사사건이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 또는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된다. 윤경 변호사는 “법이란,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다..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⑤] 사회근간 흔드는 기업ㆍ경제범죄와 형사법 2011년 08월 26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지난 6월말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7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으로 해석된다. 2010년 2월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11년 6월까지 1년 4개월여에 걸친 논의를 총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➆] 법이론과 실무 체계화, 민사집행 전문가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➆] 법이론과 실무 체계화, 민사집행 전문가 2011년 09월 0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민사집행사건(부동산경매와 보전처분 사건)은 단독판사 중 선임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년간의 임기를 마치면 보직이 변경되고 과거에 집행사건의 상급법원에 항고나 상고를 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판례가 축적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이론서가 많지 않아 각 법원마다 실무처리 사례가 달라, 이로 인해 실무처리의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집행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정리하고 임기를 마친 판사가 없었다. 때문에 후임자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해방 후 50년 간 민사집행법 분야의 발전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 법률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④] 무형의 가치 일깨우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④] 무형의 가치 일깨우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2011년 08월 1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S전자의 신형 태블릿PC가 유럽 판매에 6일 간 제동이 걸렸었다. 독일 법원이 세계 10개국에서 진행 중인 S전자와 미국 IT기업인 A사의 글로벌 소송 대전(大戰)에서 처음으로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S사의 제품이 A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독일 법원이 타국에 비해 특허와 관련해 엄격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해에 특별히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민사집행법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3월 18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일반인들은 보통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기 쉽다. 그저 같이 ‘민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크게 개의치 않고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과 다소 다른 분야이다. 대법원은 2002년 6월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이때 새로 제정된 법이 민사집행법이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 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로 제정한 것이다. 이로써 채무자의 제도남용으로 민사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11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의 가치는 어떠한 것과 견주어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의 통칭이다. 무분별한 기술모방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업(개인을 포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