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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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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⑴ 총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신탁법 211). 그러나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에 대하여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민사집행법 48조에 의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 없이 강제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신탁법 212).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5.12. 86545, 86다카2876).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단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 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작물 등의 하자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등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탁재산의 경우

 

채권의 신탁적 양도’, 즉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채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권리로 인정되므로, 신탁자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반면 수탁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고,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545, 86다카2876 판결, 대법원 2002. 12. 6.20022754 결정).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고,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545, 86다카2876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으면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231446 판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므로(신탁법 제38),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31883, 31890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168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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