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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학교폭력 피해자의 대처 -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윤경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과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은 부모 또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
손해배상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부모 등)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 없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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