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담변호사_직장 내 성희롱 기준은?
여성분들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이들 당하지만 성희롱의 기준을 잘 모르거나
직장 내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경우 2차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신 후에 성희롱에 관한 처벌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말그대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크게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그리고 그 외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혹은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나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성희롱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1.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근로청소년)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근로자(근로청소년)뿐만 아니라
회사에 입사하기 전 모집 채용 과정 중의 응시자 등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직장 내 성희롱 기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육체적 행위
1-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1-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1-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2-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
2-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2-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2-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2-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3-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3-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4-1.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위와 같이 성희롱에 관한 기준은 아주 폭넓으며,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적인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대응하였을 지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인 환경을 형성하여서 업무 능률을 떨어뜨렸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예상 외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성희롱에 관한 기준이 애매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에 성희롱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제때 법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및 형사 소송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형사법상담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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