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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을 벗는 자는 죽지 않는다.】《랍스터처럼, 우리 역시 불편함과 답답함, 고통과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성장과 변화의 신호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허물을 벗는 자는 죽지 않는다.】《랍스터처럼, 우리 역시 불편함과 답답함, 고통과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성장과 변화의 신호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삶은 때때로 우리를 갑작스레 절벽 끝으로 밀어붙인다.안전하게, 평온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세상은 오히려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운다.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인생의 조..

【매각불허가결정<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제127조 제1항)>】《매수가격신고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 매수가격 신고 후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납부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

【매각불허가결정, 제127조 제1항)>】《매수가격신고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 매수가격 신고 후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납부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불허가결정, 제127조 제1항)> : 매수가격신고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 매수가격 신고 후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납부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판결<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및 법원이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판결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및 법원이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