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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093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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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093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0931 판결】

◎[요지]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피용자 본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만큼은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서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피용자 본인의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피용자 본인이 불법행위의 성립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변제조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목 :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이 서로 달라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가 달라질 경우 그중 1인이 한 손해액 일부 변제의 효과, ② 전항의 법리가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2. 피용자 본인이 손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의 범위(= 제1 쟁점) ☞ 자세한 것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의 천자평석 참조

가.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소멸범위(제1 쟁점의 해결)

 

⑴ 문제점 제기

 

사용자의 채무와 피용자 본인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변제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다만 일부변제의 경우에 관해서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전부의 만족을 사유만이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부변제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견해(곽윤직, 채권총론 342-343면, 김형배, 채권총론 536면)가 있으나, 일부변제도 채권의 일부소멸을 가져 오므로 절대적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746 판결, 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등 참조).

 

문제는 사용자와 피용자 본인의 손해배상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용자 본인이 손해의 일부만을 변제하였다면 사용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어느 범위에서 소멸되는지 여부이다. 

 

⑵ 학설의 대립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김영태, 재판연구관 세미나자료 대법원판례해설 1994년 상반기(통권 제21호) 203면 참조}.

 

① 내측설 : 그 변제액 만큼 사용자의 채무도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② 외측설 :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지 않는 피용자만의 채무가 먼저 소멸되고 그 후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채무가 소멸된다는 견해이다.

 

③ 안분설 :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지 않는 피용자 본인만의 채무가 변제금액에 대한 각각의 채무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소멸된다는 견해이다.

 

④ 과실비율설(공제후 과실상계설) :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일부로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만 결과에 있어서는 안분설과 차이가 없다.

 

⑶ 각 학설에 따른 계산방법

 

이 중 어느 견해를 취하는가에 따라 사용자의 잔존 손해배상채무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김동옥, “피용자 본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소멸범위”, 판례연구 11집 (2000.01) 351-3 2000 부산판례연구회, 367-368쪽}.

 

예를 들어, 피용자가 가한 피해자의 손해액이 100만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과실비율은 70%(과실상계율 30%), 불법행위이후 피용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일부 변제조로 40만원을 변제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내측설에 의하면, 100만원에서 과실상계한 다음 40만원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 30만원(100 x 70% - 40)이 된다.

 

② 외측설에 의하면, 40만원은 사용자가 부담할 책임아닌 부분(피용자 본인의 책임부분)에서 우선 공제되고 나머지가 있으면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100만원에서 과실상계한 다음 10만원(40 -30)을 공제한 나머지 60만원[100 x 70% - {40 - (100 - 70)}]이 된다.

 

③ 안분설에 의하면, 100만원에서 과실상계한 다음 40만원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 42만원 (100 x 70% - 40 x 70%)이 된다.

 

④ 공제후 과실상계설에 의하면, 100만원에서 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60만원에서 과실상계한 나머지 42만원{(100 - 60) x 70%}이 된다.

 

⑷ 판례의 태도

 

대상판결인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은 안분설을 취하고 있다. 위 안분설은 결과적으로 ‘공제후 과실상계설’을 취하는 것과 같아,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나. 위 법리의 적용범위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손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하였는데 그 피해자의 과실이 공동불법행위 각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과실비율의 평가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공동불법행위자 A, B의 과실 정도에 차이가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 A에 대한 관계에서는 30%로, 가해자 B에 대하여는 50%로 평가되는 경우이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객관적 행위공동만을 요구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 없이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에 의한 가해자와 과실에 의한 가해자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사례는 흔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A, B에 대하여 비율을 달리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⑵ 대상판결의 법리인 안분설의 적용범위

 

대상판결을 포함한 앞서 본 판결들은 판시사항 자체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과실상계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사안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 관련 사안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위 판시내용은 공동불법행위에까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한 판례는 100% 모두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관계로서, 이를 부진정연대채무 전반에 걸친 판시로 단정하기 곤란하다.

 

3. 위 법리가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제2 쟁점)

 

가. 문제점

 

대상판결에서 피용자인 우효섭이 원고들에게 약정보험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할 것인가, 공제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공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대상판결의 검토

 

선이자 명목의 금원은 명시적으로 손해배상의 일부변제조로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불법행위를 은폐하거나 아니면 기망의 수단으로 금원을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이후 피용자 본인이 손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한다.

 

피용자 본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전부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적어도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의 경우에는 그 금원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만의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사안에 있어 사용자책임에 따른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편취당한 보험료에서 4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한 다음 그 나머지 60퍼센트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위 우효섭이 원고들에게 약정보험금의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