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했습니다"…성폭행 피해자보호 위한 특례 - 윤경변호사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날로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여성이 같은 대학원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묵인해오다가 노골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어지자 결국 고소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어 실력파 가수 알리 씨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를 위해 직접 노래를 작사, 작곡했지만 자극적인 가사가 논란이 돼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자신도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며 "아직도 소송 중"이라고 밝혀 주위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이지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또 한 번 크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성폭행 피해자보호 위한 특례]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하였습니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례는 고소의 제한에 대한 예외 및 고소기간 연장,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와 전담재판부, 영상물 촬영 및 보존 등, 심리비공개, 전문가 의견 조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등 7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성폭행 피해자보호 위한 특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례
① 고소의 제한에 대한 예외 및 고소기간 연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고소제한 및 고소기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보다 연장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와 이름, 나이, 직업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성폭행 피해자보호 위한 특례]
③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와 전담재판부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해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④ 영상물 촬영 및 보존 등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사 횟수는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 성폭행 피해자보호 위한 특례]
⑤ 심리비공개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전문가 의견 조회
법원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 및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참작해야 합니다.
⑦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법원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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