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면책채권 지급약정 효력 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13. 14:13
728x90
면책채권 지급약정 효력 민사변호사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면책채권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면책채권은 채무자가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채권의 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그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채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은 A씨, 면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파산채권자 중 한 사람이 계속 돈을 갚으라고 독촉행위를 하면서 심지어는 A씨의 집에 찾아가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빚을 갚는다는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어쩔수 없이 서명하였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는 이러한 각서를 근거로 계속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갚지 않으면 집기류를 압류하겠다고 엄포를 높았습니다. 이 채권자에 대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개인파산에 면책결정이 선고되게 되면 법원은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면책결정은 확정되게 됩니다.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효력의 내용은 우선 파산채권자에 대해 채물을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게 됩니다. 또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는데요.

 

 

 

 

위의 사례처럼 면책결정 확정 전 파산채권에 대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민사변호사가 볼때는 그 파산채권에 대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약 이를 허용하게 되면 파산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해 각서의 작성 등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강요하게 될것이며 면책결정을 기다리는 채무자로서는 면책여부가 불투명한 불안하고 궁박한상태이니 어쩔수 없이 개별적 합의를 통해 빨리 면책결정을 받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면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면책결정 확정 전 새로운 채무부담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면책된 파산채권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하여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그러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면책채권 지급약정효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분쟁은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할 떄는 무엇보다 관련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