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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연금 기준, 주택연금 등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1. 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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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연금 기준, 주택연금 등

 

 

 

최근 대법원에서 자식연금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10년 넘게 일한 A씨는 2012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약 2,100만원 부과받았습니다.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권을 2010년에 넘겨 받았는 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어머니에게 2002년부터 10여년간 매달 120만원 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으며 아파트담보빚 약 6200여만원을 대신 갚는 등 대가를 지급함 매매계약이라며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일상적 부양이라며 조세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보 빚을 갚아준 점을 인정해 이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922만여원으로 줄여 다시 부과하자 A씨는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라는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증여세 전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판결을 살펴보면 자녀에게 부양받으면서 유일한 재산인 집을 물려주는 방식의 거래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지 않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 등과 같은 별도 비용을 치러야 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노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증여세부담과 증여 후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우려로 집을 물려주기 꺼려하는 요즘 부모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준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연금은 2007년부터 도입되었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금융상품인데요. 자식연금은 주택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부모가 주택을 물려주는 대가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는 방식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식연금 인정 기준을 살펴부면 우선 부모 재산을 인수할 본인 수입이 있는지, 증여가 아니라 매매할 동기가 있는지를 살펴보며 본인 능력을 비춰서 부양수준이 넘었는지, 지급액이 재산 가치와 근접하는지, 계약서 등 갹관적 입증장료가 있는가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식연금 기준을 비롯 주택연금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사소송 법률문제들은 변호사와 상담 후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 윤경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