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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회사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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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회사도 근로기준법 적용 될까?

 


예전에 비해 요즘 근로자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 등이 많이 생기면서 그에 관련된 문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아닌 외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률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지와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제1항에 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을 한정시키지 않고 모든 사업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개념은 탄력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과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는 경우에는 장소적으로 분산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조직적 관련을 가지고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2. 계절적 사업 또는 일용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3. 외국인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한 자연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및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종속적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니 친족상호간에 누가 사용자이고 노동자인지를 형식적으로 구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2. 가사사용인은 제외된다.

 
3. 특별법에 의한 적용의 예외로서 선원의 경우는 해상노동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선원법이 적용되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한되며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결론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나아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일용근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외국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한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및 의무를 준수,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하거나 법원에 민사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외에 별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