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인정 받으려면
흔히 저작권법이라는 말은 이제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익숙합니다. 음악, 영상, 도형, 건축, 연극 등 그 종류도 다양 한데요. 유명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수입이 공개되면서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저작권법은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순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시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이나 영화, 미술, 음악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배포, 전송, 대여의 권리 등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판례가 둘의 개념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 국내가수 ㄱ씨는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작사·작곡·연주·노래를 했으니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저작인접권 소송을 건의했습니다.
법원은1심에서 "음반 제작자는 음성·음향을 음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지는 자로서 레코딩 과정에서 전권을 가졌던 ㄱ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는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ㄱ씨가 아니라 녹음 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옛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규정하지 않고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배포 할 권리가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7년 개정법에 따르면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을 복제, 배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고로 ㄱ씨는 음반제작자의 개념이 새로 정의 된 법 개정 전의 제작된 음반이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당시 제작사가 음반 제작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며 ㄱ씨는 음반 제작과정에 기능적 기여만 했을 뿐 저작인접권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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