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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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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

◎[요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은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는 집행문이 붙어 있는 채무명의의 정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목 :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사본"이 제출된 배당요구를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적법한 배당요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같은 법 제90조 1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의 쟁점)

가. 구법시대의 실무

민집 88조 1항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하나로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본을 가진 자가 정본을 제출하여야만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았다.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므로(제90조 1호)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고(제110조, 제116조 2항, 제120조, 제129조), 이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따라서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사본을 제출하면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창구지도를 통하여 정본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원에서는 창구지도를 하지 않아 사본으로 배당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배당기일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법원에서는 배당을 하여 주었다.

 

이처럼 법원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실무례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자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하급심에서 조차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나. 판례의 태도 (모순되는 대법원 판례)

⑴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으로 올라오자 대법원에서도 모순되는 2개의 판결을 내렸다.

 

⑵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2. 9. 5.자 2002마2812 결정은 “집행권원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기존의 실무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법 제607조(신법 제90조도 같은 내용임)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의미에 관하여,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이라고 보았다.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의미에 관하여 별첨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692 판결은, ‘집행력 있는 정본’은 위 ‘정본’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등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경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공정증서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은 그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서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이니 만일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공정증서의 정본 없이 개시되었다면 그 후에도 그 하자를 추완 보정할 수 없는 것인데(별첨 대법원 1968. 12. 30.자 68마912 결정 참조),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채무명의에 기하여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한 것이며(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각하하거나 배당절차상 이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 하에 정본이 아닌 사본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⑶ 반면, 대법원 2002. 10. 29.자 2002마580 결정은 “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2개의 판례는 모순저촉이 된다.

 

배당요구에 사본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이 대법원규칙 제1762호로 2002. 6.28. 제정되었는데, 후자의 판결인 대법원 2002. 10. 29.자 2002마580 결정의 경우 위 민사집행규칙의 제정시에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집행력 있는 사본’이 첨부된 배당요구서도 적법한 것으로 정하였다는 점, 집행력 있는 정본 소지자인지 여부는 배당시에 확인하면 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규칙 시행 이전의 사건인 이 사건에 관하여도 위 규칙의 제정취지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다. 신법(현행 민사집행규칙)의한 통일 (= 쟁점의 해결)

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법을 만들면서, 민사집행규칙 48조 2항에 “사본”을 새로이 삽입하여 넣음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민사집행규칙 제48조 (배당요구의 방식)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⑵ 사본으로 배당요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 소지자인지 여부는 배당시(또는 배당금 지급시)에 확인하여야 한다.

 

⑶ 현행법에 의하면,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도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⑷ 배당요구와 달리,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며 집행법원은 그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서는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대법원 1968. 12. 30.자 68마91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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