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예납금 납부기준】<경매예납금>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예납금 납부기준표>
● 경매예납금 납부기준
1.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민원안내 매뉴얼, 서울중앙지방법원(2016. 1), 199-203면 이하 참조]
○ 부동산 등(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된 입목)
구분 |
수수료 | ||||||||||||||||||||||||||||||||||||||||||||||||||||||||||||||||||||||||||||||||
감정료 (가) |
*다만,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1조 2호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 감정료가 발생될 수 있음 *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기준금액은 각 목적물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등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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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수수료 (나) |
70,000원 ※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 ||||||||||||||||||||||||||||||||||||||||||||||||||||||||||||||||||||||||||||||||
신문공고료 (다) |
220,000원 ※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 ||||||||||||||||||||||||||||||||||||||||||||||||||||||||||||||||||||||||||||||||
매각수수료 (라) |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원) × 0.02 + 5,000원 •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원) × 0.015 + 203,000원 •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원) × 0.01 + 803,000원 • 기준금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기준금액-1억원) × 0.005 + 1,303,000원 • 기준금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기준금액-3억원) × 0.003 + 2,303,000원 •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억원) × 0.002 + 2,903,000원 • 기준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원 |
○ 공장재단, 광업재단
구분 |
수수료 | ||||||||||||||||||||||||||||||||||||||||
감정료 (가) |
*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기준금액은 각 재단을 구성하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및 기계, 기구(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의 각 금액을 합산 | ||||||||||||||||||||||||||||||||||||||||
현황조사수수료 (나) |
70,000원 ※ 도서지역 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수수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 ||||||||||||||||||||||||||||||||||||||||
신문공고료 (다) |
220,000원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공동담보된 기계·기구 등이 다수인 경우 신문공고료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 ||||||||||||||||||||||||||||||||||||||||
매각수수료 (라) |
• 기준금액 10만 원 이하 : 5,000원 • 기준금액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0만원) × 0.02 + 5,000원 •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기준금액-1천만원) × 0.015 + 203,000원 • 기준금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천만원) × 0.01 + 803,000원 • 기준금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기준금액-1억원) × 0.005 + 1,303,000원 • 기준금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기준금액-3억원) × 0.003 + 2,303,000원 • 기준금액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기준금액-5억원) × 0.002 + 2,903,000원 • 기준금액 10억원 초과 : 3,903,000원 |
○ 형식적 경매
△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각 경매예납금 납부기준표를 활용
- 경매대상 목적물이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된 입목 등의 경우 → 부동산등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 경매대상 목적물이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의 경우 → 자동차등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 경매대상 목적물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 → 공장재단, 광업재단 경매예납금 납부 기준표
○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경매예납금 납부 금액 조회가 가능
- (웹)강제집행 → jh800(기타) → jh864(경매예납금조회)
○ 법원경매정보홈페이지 및 집행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경매예납금 납부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음
2. 기준금액
(1) 기준금액은 감정평가수수료 및 매각수수료 계산을 위해 기준으로 삼는 금액을 말함
(2) 기준금액 확인
○ 토지 : 개별공시지가(일반건물:개별주택공시가격, 아파트:공동주택공시가격)
- 부동산의 경우 → ‘온나라부동산정보’사이트
○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 기준시가
-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 ‘국세청’사이트
○ 선박, 자동차,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등 : 시가표준액
- 자동차, 선박 등의 경우 → ‘서울시’사이트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트
○ 기타
- 공장재단, 광업재단: ①(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시가표준액), ②(기계·기구: 신청인이 예상하는 시가), ①+②를 합산한 금액
(3) 납부할 예납액 계산(아래 기준표의 (가)+(나)+(다)+(라)를 합산한 금액)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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