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와 근로자공급, 근로자파견, 도급/ 공급인력 임금을 선지급한 인력공급업체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수급인에 대한 청구】《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기성공사대금에의 선급금 충당, 직접지급청구권 취득 이후 발생한 지체상금채권과의 상계, 원도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 부담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재신 P.222-226 참조] 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⑴ 관계 법령 ● 하도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