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사건 소멸시효】《과거사사건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 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에서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배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1.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의 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박성구 P.124-135 참조] 가.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 대법원은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에는 대체로 장기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지 판단하였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이래 판례는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권리남용)로서, ①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