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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사건 소멸시효】《과거사사건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 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에서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배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과거사사건 소멸시효】《과거사사건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 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에서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배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1.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의 태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박성구 P.124-135 참조] 가.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 대법원은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에는 대체로 장기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지 판단하였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이래 판례는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권리남용)로서, ①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

【판결<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지체책임의 발생시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지체책임의 발생시기(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금전의 소비임치 계약) /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사정만으로 금융기관이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때) 【판결요지】 예금계약은 은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