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근로자의 우선변제권>】《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방식 및 배당요구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에 대한 보완(배당요구의 하자 보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