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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근로자의 우선변제권>】《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방식 및 배당요구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에 대한 보완(배당요구의 하자 보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배당순위

【배당요구근로자의 우선변제권>】《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방식 및 배당요구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에 대한 보완(배당요구의 하자 보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선원법의 규정,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가압류의 효력,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

【이자채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복리,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의 규제, 이자제한법의 부활, 이자의 최고한도】《약정이자, 법정이자, 기본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간주이자, 선이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자채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복리,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의 규제, 이자제한법의 부활, 이자의 최고한도】《약정이자, 법정이자, 기본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간주이자, 선이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자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07-413 참조] 가. 이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한다. ⑴ 약정이자 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생기는 이자를 말한다. 이율은 약정이율에 의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에 의한다(제379조, 상법 제54조). ②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제6..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상호속용, 계약인수, 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영업양도와 ..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상호속용, 계약인수, 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영업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승계,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가. 영업양도 ⑴ 영업의 의의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서 영업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 구성된다.영업재산에는 점포․공장 등의 부동산, 원료․기계․상품 등의 동산, 거래대금과 임차권 등의 채권, 특허권․상표권․상호권 등의 무체재산권 등이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영업권(goodwill)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업상의 고객관계, 경영의 내부조직, 영업비..

【판결<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명채권),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자기앞수표를 점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판결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대항요건>】《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지명채권),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자기앞수표를 점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채권 압류 과정에서 압류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지 아니하는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30. 선..

【판례<기간제근로자, 정규직근로자, 파견직근로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적극)>】《기간제 및 ..

【판례기간제근로자, 정규직근로자, 파견직근로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적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