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명예의 주체(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망자), 피해자의 특정, 순수한 의견표현,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성, 진실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금지청구,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 언론명예훼손책임의 인정요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 허용요건, 범죄보도에 관한 공공성, 명예훼손 특유의 위법성조각사유, 공적존재, 공인, 공적인물, 공직자 등에 관한 표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예훼손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03-1320 참조] 가. 관련 조항 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