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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물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와 보존행위, 관리단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는 공유물보존행위의 한계, 공유지분권자,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방법결정, 공유자 1인의 공유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와 인도청구】《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물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와 보존행위, 관리단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는 공유물보존행위의 한계, 공유지분권자,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방법결정, 공유자 1인의 공유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와 인도청구】《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관리행위인지 여부, 건물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

【명예훼손】《명예의 주체(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망자), 피해자의 특정, 순수한 의견표현,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성, 진실성), ..

【명예훼손】《명예의 주체(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망자), 피해자의 특정, 순수한 의견표현,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성, 진실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금지청구,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 언론명예훼손책임의 인정요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 허용요건, 범죄보도에 관한 공공성, 명예훼손 특유의 위법성조각사유, 공적존재, 공인, 공적인물, 공직자 등에 관한 표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예훼손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03-1320 참조] 가. 관련 조항 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능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능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41-846 참조] 가. 관련규정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 ..

법률정보/상법 2025.01.13

【부동산현황과 공부상표시가 다를 경우 불일치의 해소방안, 구분건물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소유권의 객체확정, 부동산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 처리방안】《부동산 현황과 공부상 ..

【부동산현황과 공부상표시가 다를 경우 불일치의 해소방안, 구분건물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소유권의 객체확정, 부동산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 처리방안】《부동산 현황과 공부상 표시의 불일치 유형, 현황도가 뒤바뀌어 건축물대장에 첨부되고, 그 뒤바뀐 현황도에 따라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등기가 된 사안에서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다를 경우 등기부가 표상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 현황과 공부상 표시의 불일치 유형(불일치가 발생하는 사유에 따른 분류) [이하 사법 제54호 양지정, P.223-270 참조] 가. 공부기재의 착오 ⑴ 당사자들은 현황(출입문 표시)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가 잘못 기재된 경우..

【지시채권의 압류<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집행관의 증권점유,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시채권의 압류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집행관의 증권점유,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시채권의 압류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 집행관의 증권점유,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전자어음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04-23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01-309 참조] I. 지시채권의 압류 (= 지시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1. 개설 ⑴ 증권적 채권이란 채권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변제 등이 원칙적으로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증권화한 채권을 말한다. 이는 채권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시채권(민법 제508조 이하), ..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법리 ≠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공유물의 이용관계】《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법리 ≠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공유물의 이용관계】《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신의 전유부분..

【판결<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과 손해액산정>】《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과 손해액산정>】《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및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

【판례<여럿의 전부의무자 중 1인이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증보험자의 채권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거나 장래 구상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구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실권의 예외를 인정할

【판례여럿의 전부의무자 중 1인이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증보험자의 채권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거나 장래 구상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구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실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다른 구성원에게 회생채권인 구상금 채권의 ..

【판결<계약갱신거절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계약갱신거절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