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물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와 보존행위, 관리단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는 공유물보존행위의 한계, 공유지분권자,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방법결정, 공유자 1인의 공유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와 인도청구】《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관리행위인지 여부, 건물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