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례111]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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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식-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례111]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고(계모 겸 생모) 정○○ (주민등록번호)
주소 :
등록기준지 :
피고 1. (호적상 모) 유○○ (주민등록번호)
주소 :
등록기준지 :
2. (
미성년자) 김○○ (주민등록번호)주소 :
등록기준지 :
피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 송○○주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유○○(호적상 모)와 피고(미성년자) 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망 김□□는 피고 유○○과 2000. 8. 8. 혼인신고 한 부부이었고,
2. 원고는 위 김□□와 1998년 7월경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어 오다가 피고(미성년자) 김○○을 출산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 김○○이 학교진학 등의 관계로 소외 김□□는 생전에 호적상 처인 유○○과 자신 사이의 출생자로 피고 김○○을 출생신고하였습니다.
4. 피고 유○○은 김□□와 2003. 5. 5. 협의이혼하고 재가하였고 원고가 김□□와 혼인신고하여 현재는 호적상 피고의 계모로 되어 있으나 생모로서 호적정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유○○(호적상 모)는 피고 김○○의 친모가 아니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OO등본 2통
1. OO등본 1통
1. 주민등록표 등본 1통
1. 특별대리인결정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위 입증서류 1통
2019. 7. 12.
위 원고 정 ○ ○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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