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서식)[매각조건변경신청서]【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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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조건변경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 귀원 2○ 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본건에 대하여 경매실시를 방해할 의도로 매수신고를 할 자가 있으므로 매수신고인에게 최저매각가격의 2/10의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이해관계인 전원 합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해관계인(채 권 자) ○ ○ ○ 이해관계인(채 무 자) ○ ○ ○ 이해관계인(저당 권자) ○ ○ ○ 이해관계인(배당요구자) ○ ○ ○
○○지방법원 귀중 |
[매각조건변경결정문(합의변경)]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주 문 이 사건의 ○○○을 ○○○으로 변경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 ○○○는 합의하여 ○○○을 ○○○으로 변경신청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1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사법보좌관) ○ ○ ○ |
[매각조건변경결정문(직권변경)]
○○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소 유 자 ○ ○ ○ 주 문 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금 ○○○원을 금 ○○○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최저매각가격에 대한 매각조건을 변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사법보좌관) ○ ○ ○ |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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