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서식)[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항 고 장
사 건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항 고 인 ○ ○ ○ 인천 ○○구 ○○동 ○○○번지 ○○호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지원 ○○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년 ○월 ○일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항고인은 미성년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나 그 후 ○○년 ○월 ○일의 매각결정기일에는 별지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완전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위 부동산 취득하는 능력이 없는 때에는 매각기일에 있어서의 취득의 능력 여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매각기일에 있어서 그 취득이 능력 없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이 이해관계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고인에 대하여 매각불허가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항고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위 항고인 ○ ○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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