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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집행법원’】《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의 ‘집행법원’】《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의 ‘집행법원’ : 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2-6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64-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7-28 참조] Ⅰ. 집행법원  Ⅰ. 강제경매 ⑴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제268조). ㈏ 민사집행법 또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부동산..

【집행비용<강제집행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의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결정>】《집행비용의 종류, 집행비용의 범위(집행준비비용, 집행실시비용), 집행비용의 예납, 집행비용의 부담, 집행비용의 추심(추심의 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비용의 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비용】《집행비용의 종류, 집행비용의 범위(집행준비비용, 집행실시비용), 집행비용의 예납, 집행비용의 부담, 집행비용의 추심(추심의 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비용의 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비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21-1330 참조] 가. 집행비용의 범위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그 준비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집행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체당한 비용’으로서 ‘공익비용’을 말한..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관한 문서제출의무의 면제사유, 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비밀유지명령과 문서제출명령, ..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관한 문서제출의무의 면제사유, 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비밀유지명령과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343조 후단, 특허법 132조의 문서제출명령】《문서제출의무(인용문서, 인도․열람문서, 이익문서와 법률관계문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 문서소지자나 근친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치욕이 될 증언거부사유가 적혀 있는 문서, 직무상 비밀이 적혀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자기이용문서),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부제출 또는 사용방해의 효과, 제출된 문서의 서증으로서의 제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단속규정과 강행규정(효력규정)의 구별,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주장과 신의칙에 의한 제한 가능성】《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단속규정과 강행규정(효력규정),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주장과 신의칙에 의한 제한 가능성】《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강행법규 위반과 진술·보장조항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0-126 참조] 가. 문제의 소재 이는 기존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 또는 효력규정인 단속법규와 단순 단속법규의 구별 등의 문제로 논의되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법률에 위배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 유·무효의 판단기준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효력규정과 단속법규의 구별) ⑴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에 관한 규제, 구 임대주택법】《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우선분양전환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효력규정)인지 여부, 임대주택의 종류와 임차인의 보호,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분양전환의 사법상 효력, 분양전환가격규정위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및 이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대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에 관한 규제, 구 임대주택법】《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우선분양전환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효력규정)인지 여부, 임대주택의 종류와 임차인의 보호,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분양전환의 사법상 효력, 분양전환가격규정위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및 이때 매수인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공공건..

【판례<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에 대한 처리방안>】《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자 2022그1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에 대한 처리방안>】《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자 2022그1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행권고결정문상 주민등록번호 표시 정정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이러한 법리는 이행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부적법한 조치인지 여부(소극) 및 그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판결에..

【소비대차계약, 준소비대차,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부계약,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구별기준】《소비대차의 법률효과, 대물반환의 예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비대차계약, 준소비대차,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부계약, 준소비대차와 경개의 구별기준】《소비대차의 법률효과, 대물반환의 예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비대차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18-1023 참조] 가. 의의 ⑴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98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현실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소비대차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

【판결<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선이자를 고려한 적법한 변제충당방법 및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에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주문(=선이행판결)>】《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에서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원리금 계산방법 및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부 변제를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하였는데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잔존채무 액수를 심리·확정하여 그 변제를 조건으로

【판결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선이자를 고려한 적법한 변제충당방법 및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에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주문(=선이행판결)>】《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에서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 원리금 계산방법 및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부 변제를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하였는데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잔존채무 액수를 심리·확정하여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사건] 【판시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