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의 ‘집행법원’】《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의 ‘집행법원’ : 강제경매,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2-6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64-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7-28 참조] Ⅰ. 집행법원 Ⅰ. 강제경매 ⑴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79조 제1항, 제268조). ㈏ 민사집행법 또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