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회생채권자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조사심리사항】《회생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 여부,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후 종결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3. 29. 18:16
728x90

【회생채권자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조사심리사항】《회생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 여부,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후 종결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회생채권자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조사심리사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회생채권자표 등의 집행권원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에 따라 작성되는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채무자회생법 제168), 파산채권자표(채무자회생법 제460), 개인회생채권자표(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4, 이하 회생채권자표 등을 채권자표라 한다)는 집행력이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2.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절차와 관련해선 확정된 채권 또는 담보권이 기재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만 집행권원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168).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부인한 채권에 대해 조사확정재판으로 채권이 확정되거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로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도 조사확정재판이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판결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임)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를 기재한 채권자표가 집행권원이 된다.

간혹 이를 간과하고 조사확정재판이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집행권원이 되는 채권자표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한편, 조세채권 등 공법상 청구권인 경우 회생실무상 채권자표를 작성하지만(회생실무상 조세채권 등은 일반 회생채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일반 회생채권과는 별도의 목록 신고 번호를 부여하고 별도의 채권자표를 작성하고 있다) 채권자표에 기재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보통 공익채권이란 이유로 부인을 할 것이고, 잘못하여 시인한 경우에도 공익채권의 성격이 회생채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3512, 3529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52900 판결) 공익채권을 기재한 채권자표가 집행권원이 되진 않으며, 별도의 이행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3.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집행력 유무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채권자표가 작성되는데, 명문의 규정이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286(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 및 제287(신청에 의한 폐지)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에 강제집행의 근거 규정이 있어 집행력이 인정된다.

 

구 채무자회생법(법률 12892호로 개정되기 전)에선 제285조에 따른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회생절차 폐지 시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1, 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문의 규정이 없어 집행력 유무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었고(채무자회생법 제292조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의 의견대립이 있다), 회생실무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론으로 유추적용하여 집행문을 부여해 줄 수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8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채권자표의 회생계획조항란에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폐지라고 기재하여 집행문부여가 되지 않도록 실무를 운영하고 있었음).

이후 채무자회생법 제285조가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삭제되어 위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5. 7. 1.부터는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2, 292조에 따라 집행력이 있도록 법령상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였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전에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폐지된 사건인 경우 종전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개정법의 취지대로 개정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집행문 부여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의 폐지가 확정된 후에 가능하다.

다만, 회생절차폐지 후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6)에는 회생채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

 

실무상 집행문 부여방법을 살펴보면, 회생채권자표에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보통 조사결과란에 시인액이 있는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하는데, 주의할 것은 비고란에 이의철회 등으로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채권신고철회 등으로 회생채권이 소멸된 경우, 대위변제, 채권양도 등으로 명의변경이 된 경우들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회생담보권으로 목록기재 또는 신고를 했으나 회생담보권으로는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시인한 경우 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해당 회생담보권자표의 비고란에 근거해 집행문을 부여한다.

목록기재나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채권자의 채권을 양도받아 회생계획인가 전에 명의변경신고를 한 경우 원채권자의 채권자표에 양수인을 채권자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승계집행문이 아님).

 

 다른 집행권원과의 관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집행권원이 있었으면 그 집행권원과 회생채권자표가 모두 집행권원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어느 집행권원에 의해서도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가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선행 사건의 채권자표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 경우 그 처리가 문제되는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집행장애사유가 되지만 집행문을 내어주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재신청 사건의 진행 경과와는 상관없이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

다만 재신청 사건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동 및 실권 효과가 발생하므로 선행 사건의 채권자표에 기한 집행문 부여는 하지 않는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청구취지를 확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승소한 경우 확인판결을 받게 되어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채권자표 기재신청을 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 채권자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4.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후 종결된 경우

 

 집행력 유무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2항에 강제집행의 근거규정이 있다.

집행력을 갖는 것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계획의 의하여 취득한 이행청구권에 관한 기재에 한정되고,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이나 출자인수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행력이 없다.

조세채권 등 공법상 청구권이나 공익채권에 대한 경우 집행권원이 되지 않음은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시의 회생채권자표와 같다.

 

 집행문 부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의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가 종결(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2)된 후에 가능하다.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에 비해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회생절차종결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다음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9 1)) 바로 회생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무상 집행문 부여방법을 살펴보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 회생채권자표의 시인한 금액이 아닌 별지 회생계획안의 해당 조항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한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 채권양도 등을 받은 사람은 원채권자의 채권자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한다.

 

회생실무상 집행문 신청자의 해당 회생채권자표와 회생계획(인가된 경우만)의 관련 조항(회생계획의 일반 총칙부분의 변제기일 등과 권리변경 내용, 관련 별지 포함)을 발췌하여 채권자표 정본을 만들고 마지막장에 집행문을 부기하여 교부하고 있다.

 

회생채권 등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를 기재한 경우 확정된 채권금액이 회생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하고, 미반영되어 있는 경우 미확정채권의 변제 부분을 추가로 발췌하여 정본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회생채권자표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상태라면 해당 채권자에 관련된 회생계획조항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집행문이 부여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제출한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 정본에 별지 회생계획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집행문 부여에 하자가 있으니 별지 회생계획조항을 첨부한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 정본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행권원과의 관계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양 집행권원이 병존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긍정설도 있으나 실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부정설에 따르고 있다.25)

판례(대법원 2017. 5. 23. 20161256 결정)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1, 252),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 시에는 회생계획에 따른 실권과 권리 변경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만 집행권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임에도 간혹 회생계획인가 전에 취득한 집행권원에 기해 회생절차 종결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회생채권자표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도록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집행권원 확정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어 집행권원상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집행권원은 더 이상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

닌 것으로 보이니(대법원 2017. 5. 23. 20161256 결정 참조) 이 사건 집행권원이 아닌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 경매신청서 심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여부 확인

 

집행권원인 채권자표 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된 것인지를 확인한다.

특히 집행권원이 회생채권자표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상태라면 해당 채권자와 관련된 회생계획조항을 별지로 첨부하여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간혹 이를 누락하고 회생채권자표 자체에만 집행문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잘못 부여된 것이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있다.

 

[보정명령 예시]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음에도 제출한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 정본에 별지 회생계획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별지 회생계획조항을 첨부한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 정본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절차폐지 확정 또는 회생절차종결 여부 확인

 

회생채권자 담보권자 표에 의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가 폐지(채무자회생법 292 2)되거나 종결된 경우에 가능하므로 이를 소명하는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증명원 첨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출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하면 불요) 실무상 보정명령을 하고 있다.

 

[보정명령 예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데, 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에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종료 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회생채권자표 등에 집행문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회생채권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회생채권자표 등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을 불가하다.

이 경우 파산절차가 폐지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표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송달증명원 제출 여부 확인

 

일반적인 집행권원의 경우 송달을 요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을 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의 송달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다(민사집행법 39 1).

회생채권자표의 경우 송달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회생실무상 채권자표를 송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는 관계로 견해 대립이 있었으나 현재는 회생채권자표도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집행실무에선 간혹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송달증명원이 아닌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미제출 시 보정명령을 하여 송달증명원이 제출된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집행권원의 송달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므로(민사집행법 제39조 제1) 이 사건 집행권원인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산정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서 인정된 금액(시인액)만 채권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이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후의 회생채권자표인 경우 별지에 첨부된 회생계획에 나오는 연도별 변제금액(보통 현금으로 변제할 채권금액을 매년 분할하여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음)과 변제기,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 등을 확인하여 청구금액 계산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 내용이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금액 산출이 회생채권자표의 내용으로 보아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무상 보정명령을 하고 있다.

 

[보정명령 예시(청구금액 계산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구금액의 산출내역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소명하고,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산일 및 이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생채권의 미변제금액에 대해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실제 변제일 당일 주채권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최저)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연체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연 20%를 연체이자율로 한다. 개시후이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변제기일은 보통 회생계획안의 당해 연도의 변제할 원금·이자는 해당연도의 12 30(그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금액 계산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적용 이율이 회생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안 한 경우 실무상 보정명령을 하고 있다.

 

[보정명령 예시(청구금액 계산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이 연11%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회생계획 16쪽에 따르면 지연손해금 이율은 실제 변제일 당일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일반자금 대출 최저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보정명령 예시(청구금액 계산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상 2016년도에 변제할 금액(회생계획 별표 6-1 참조)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회생계획 18쪽에 따르면 매년 변제할 금액은 해당연도의 12 30일로 되어 있음) 위 금액은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금액 계산을 다시 하고 수정된 신청서 및 별지 목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매개시결정 이유의 집행권원 표시

 

종종 집행권원인 채권자표가 아닌 회생절차 폐지결정 등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집행권원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정보 > 부동산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정평가의 대상<부합물>】《부합물의 요건, 부합의 효과, 토지에의 부합물, 정원수가 토지의 부합물인지 여부, 건물에의 부합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3.31
【집합건물(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대지권의 등기가 되지 않은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대지사용권의 누락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 구분소유건물의 법률관계(구분소유관계,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0) 2025.03.30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3.28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3.27
【부동산임의경매신청】《 민법 제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