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판결<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의 범위(=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4. 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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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의 범위(=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상계 및 상계합의 가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

 

[2]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407조는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환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 자체를 환취할 수 없다. 이때 원칙적으로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고(채무자회생법 제423),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5) 파산재단이 부족한 때에는 재단채권이라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에 환취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환취권자가 양도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한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 또는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체적 환취권이라고 한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 만약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411],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 별제권은 특정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권리이므로,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상계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에서 환수대금채무를 부담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이진웅 P.120-129 참조]

 

. 사실관계

 

원고 조합은 평창토건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체비지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함

 

원고 조합은 선급금 명목으로 체비지 140,010에 관하여 체비지 매매대장상 매수인 명의를 평창토건으로 변경함

 

평창토건은 이 사건 각 대지(위 체비지)에 총 3,152세대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각 아 파트를 건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차인을 모집함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일부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함

 

평창토건은 2006. 12.경 공정률 74.791%인 상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 조합은 2007. 5.경 도급계약을 해지함

 

평창토건은 2008. 4. 25.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이 사건 수분양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 임차인들은 울산북구청장에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여 평형별로 정해진 가격에 분양전환승인을 받음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승인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면서 2013. 2. 파산 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를 받아 분양대금채권 중 위 수분양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고 해당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 조합은 2012년경 및 2014년경 원고 주식회사에 원고 조합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 중 20.9%를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함

 

. 이 사건 쟁점의 구조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지급한 체비지 위에 평창토건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이 사건 수분양자들을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평창토건이 공정률 74.791%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평창토건은 파산선고를 받음

 

평창토건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을 하면서 분양대금채권 중 수분양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고 해당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

 

원고 조합은 도급계약 해지로 체비지에 대한 권리가 원고 조합에 있다는 전제 하에 대체적 환취권을 주장하며 평창토건이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을 분양대금채권의 이전을 청구하고 있음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에 대해 환취권을 갖는지 여부,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가 가능한 범위라고 할 것임.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의 지위 및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매각하면서 매매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계합의를 한 경우 이러한 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사안의 개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재산을 양도하면서 별제권 목적의 환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환취권자의 대체적 환취권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건이다.

 

위 판결의 쟁점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환취권의 목적인 부분이 포함된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의 범위(=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⑶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407조는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환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데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하여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 자체를 환취할 수 없다. 이때 원칙적으로 환취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고(채무자회생법 제423),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5) 파산재단이 부족한 때에는 재단채권이라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에 환취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환취권자가 양도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한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 또는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체적 환취권이라고 한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 만약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채무자회생법 제411),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2). 별제권은 특정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는 권리이므로,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상계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223456 판결 참조).

한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32014 판결 참조).

이러한 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44274 판결, 위 대법원 2016223456 판결 참조).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에서 환수대금채무를 부담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다.

 

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체비지를 이전하였다가 공정률 74.791%인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수급인은 파산선고를 받았다.

수급인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체비지 및 체비지 지상 아파트를 임차인이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 하면서 분양대금채권 중 수분양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지급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 그 이전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체비지 전부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파산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사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체비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 미시공 비율의 환가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유효하게 별제권 목적의 환수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으로 피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분양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3.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상계 및 상계합의 가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이진웅 P.120-129 참조]

 

. 환취권, 대체적 환취권

 

환취권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407(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현실적으로 점유ㆍ관리하게 된 재산 중에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이 혼입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는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제3자의 권리 내지 지위를 환취권이라고 함

 

환취권의 기초되는 권리

 

환취권은 법에 의해 창설된 권리가 아니고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가지는 실체법상 권리의 당연한 효과이므로 어떠한 권리가 있을 때 환취권이 발생하는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결정됨

 

소유권뿐 아니라 용익권(지상권 등), 점유권 외에 채무자에 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등이 가지는 계약상의 반환청구권, 전대인이 채무자인 전차인에 대해 가지는 목적물 반환청구권 등 채권적 청구권도 포함됨

 

하지만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자가 가지는 목적물의 인도청구권 같이 어느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될 뿐임

 

환취권의 행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음

 

환취권자로부터 재산의 인도 등을 청구받은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환취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환취권 승인 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취권자에게 인도하게 됨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환취권을 주장하는 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게 됨

 

대체적 환취권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410(대체적 환취권)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체적 환취권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환취권자로서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고,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환취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권리는 재단채권으로 보호되지만(법 제473조 제5) 파산재단이 부족한 때에는 재단채권이더라도 완전한 만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환취권자에게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를 환취한 것과 동일한 보장을 하기 위한 것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결

473(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법 제410조 제1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통상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을 이전하고 양수인에게 이를 통지함

 

법 제410조 제2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경우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이 특정성을 잃은 때에는 그 가액분이 파산재단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환취권자는 재단채권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473조 제5)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이 특정성을 보유한 채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임대인의 파산과 임차인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415(주택임차인 등)

① 「주택임대차보호법3(대항력 등)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8(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3(대항력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3(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의 판시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대상판결) :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 고 201432014 판결 참조).

이러한 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처분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파산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이 별제권자에 준한다는 설시는 기존 대법원 판시에 있었음(주택임차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한다는 판시는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32014 판결,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한다는 판시는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44274 판결 참조)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은 선례의 취지를 다시 확인함

 

별제권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411(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412(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413(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취지

 

별제권은 법이 새롭게 창설한 권리가 아니고 실체법상의 담보권의 효력에 의해 인정되는 것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음

별제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파산채권으로 하는 파산채권자인 경우가 일반적

파산관재인은 별제권자로부터 채권신고가 있으면 우선 피담보채권액 전체를 조사하고 별제권의 목적 가액을 평가한 후 그로부터 피담보채권액을 차감하여 예정부족액의 당부를 조사하게 됨

 

별제권 목적의 환수

 

별제권 목적의 환수란 별제권의 목적(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파산관재인이 변제하고 당해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법 제492조 제14)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환수하여 임의매각하는 것이 파산재단에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제권 목적의 환수가 이뤄짐

 

. 상계의 제한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422(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파산선고 후 또는 위기 시기에 악의로 채권ㆍ채무의 대립관계를 창설하는 경우 채권자가 상계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422조가 이러한 취지에서 파산채권자 사이의 상계권을 제한하고 있음

 

채무자회생법 제42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상계합의는 무효(대법원 2017. 11. 19. 선고 2016223456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 상계금지의 이유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이 되어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기 때문

 

.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 사건의 경우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

 

사안의 개요

 

평창토건은 선급 공사대금으로 받은 이 사건 각 대지(체비지)에 총 3,152세대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건설하였고,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일부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

 

이 사건 각 아파트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 분양대금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후 해당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원고 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범위임. 환취 권의 목적인 재산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그 재산의 환가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체적 환취권 행사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대상판결) :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 만약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양도한 대상은 평창토건이 공사 선급금으로 받은 체비지인 이 사건 각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각 아파트 건물임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은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평창토건은 선급 공사대금에 해당 하는 이 사건 각 대지(체비지) 중 기성고 비율 74.791%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반환하게 될 것이므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은 이 사건 각 대지(체비지) 중 이 사건 도급 계약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미시공 비율 25.209%(= 100% - 74.791%)에 한정된다고 판시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지 중 나머지 74.791% 및 이 사건 각 아파트는 평창토건의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주택임차인들인 이 사건 수분양자들의 별제권 목적에 해당하게 됨

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지 전부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평창토건에 대해 가지는 체비지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로 파악함

 

원고 조합이 평창토건에 대해 주장하는 체비지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는 하나, 도급 계약 해지 후에 미시공 비율 25.209%에 해당하는 체비지가 파산채무자인 평창토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은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임

 

대체적 환취권의 성립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은 이 사건 각 대지 중 미시공 비율 25.209%에 한정하여 환취권의 목적이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지 전체를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은 이 사건 각 대지 중 위 미시공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시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대상판결) : 따라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은 이 사건 각 대지 중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미시공 비율 25.209%(= 100% 74.791%)에 한정되고, 원고 조합은 위 재산의 환가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체적 환취권은 환취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의 위 판시는 타당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과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 상당의 환수대금채권의 상계 내지 상계합의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는 상계를 할 수 없음(법 제 422조 제1)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 사안 이전에 평창토건과 관련한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관련 선행판결이 여럿 있었음

 

이 선행판결들에서 대법원은 수분양자들인 임차인들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생긴 파산채권인데, 임차인들이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들의 파산관재인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공제)할 수 없고, 그에 관한 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30963 판결, 2017. 11. 9. 선고 201622345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223456 판결 : 한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대항력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 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 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 법원 2017. 1. 12. 선고 201432014 판결 참조). 그렇지만 앞에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그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하며, 그에 관한 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분양자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볼 경우 조합의 매매대금채권과 상계가 금지된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어려움

 

하지만 임차인의 지위를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후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매각하는 것을 별제권 목적의 환수로 이론 구성할 경우, 상계(공제)가 가능하게 될 여지가 생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 목적의 환수에 따른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임차인들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기 때문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 사안 이전에 평창토건 임차인들과의 분양전환합의 관련 선행판결들이 있었음. 이 선행판결들에서 대법원이 환수대금채권과 매매대금채권의 상계(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223456 판결, 2017. 11. 9. 선고 201544274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44274 판결 : 임차인들은 평창토건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후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임차인들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할 수 없고, 임차인들과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이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 역시 강행법규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422조 제1호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임차인들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의 환수에 관한 회생법원의 허가 등을 얻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의 환수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 임차인들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그러한 환수대금채권으로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채권과 대등액에 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 대법원 vs. 원심(=1)

 

대법원은 피고와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계하기로 한 합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 원고 조합의 대체적 환취권 대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분양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원심(=1)은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상계 합의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 후 이러한 허가만으로 상계가 유효할 수 없다고 판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인 이 사건 수분양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을 별제권 목적의 환수로 이론구성한 후, 임대인인 피고와 임차인인 이 사건 수분양자 사이의 상계합의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법리 및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러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을 해치는 것이 아님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의 의의

 

분양전환을 하는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계합의를 별제권 목적의 환수로 이론 구성하여 분양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상당의 환수대금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는 판시는 대법원의 기존 판시를 재확인한 것임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277481 판결)이 최초로 판시한 점은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전체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 중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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