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각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관련 법 규정과 각 명령 송달의 시간적 선후관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된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36-41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소외인은 2019. 2.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함
⑵ 2019. 3. 7.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발송됨. 같은 날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 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됨
⑶ 2019. 3. 8.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됨
⑷ 2019. 3. 11.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이후에 소외인에게도 송달됨. 소외인이 즉시항고함
⑸ 2019. 5. 22. 소외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⑹ 2019. 8. 8. 소외인에 대한 회생절차 인가 전 폐지 결정
⑺ 2020. 3. 9. 항고법원이 소외인의 항고를 기각함
나. 쟁점
⑴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이다.
⑶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01538 판결 등 참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⑷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결정 정본이 발송된 다음,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
⑸ 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심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송달 실시가 유효한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⑹ 대법원은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전에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나, 위와 같은 발송만으로는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어 압류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절차는 바로 중지되고,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며, ③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인 강제집행은 여전히 무효라는 등 이유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36-41 참조]
가.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압류명령, 전부명령
⑴ 포괄적 금지명령
㈎ 관련 규정
●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처분
2.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 제46조(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한 공고 및 송달 등)
①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주문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 한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포괄적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결정은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 중지됨(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때로부터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것이 ①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4조) 또는 ②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45조)
㈑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vs 포괄적 금지명령
① 법 제44조에 의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은 특정절차(예: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를 개별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임
② 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위와 같은 개별적 중지명령만으로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발령됨
③ 법문만 봐서는 중지명령이 원칙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예외적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폭넓게 발령되고 있음. 회생개시신청서가 접수 된 후 회생법원이 통상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업무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발령임
㈒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의 발생시기
①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법 제46조 제2항)
② 회생절차개시 전의 단계에서 모든 채권자의 파악이 어렵고, 알려져 있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시기에 따라 효력의 발생시기가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것
㈓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과
①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고(법 제45조 제1항), 또한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됨(법 제45조 제3항)
② 통설과 판례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무효로 봄
③ 포괄적 금지명령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과 관련하여,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사유 중의 하나임
④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져 무효인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임
◎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등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 결등 참조)는 점도 지적하여 둔다.
⑤ 대상판결은 위 법리를 재차 선언
⑥ 위 2016마5082 결정과 관련하여, 회생법원은 위 판시가 중지명령(법 제44조)과 달리 포괄적 금지명령은 별도로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에 대해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해 왔음
⑦ 반면, 중지명령의 효력에 대해 통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중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하는 재판이므로, 중지명령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
㉡ 채무자는 중지명령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중지명령정본이 제출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된다면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되면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⑵ 채권압류명령
㈎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압류명령 효력의 발생시기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함
② 채무자에게도 송달해야 하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압류 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⑶ 전부명령
㈎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시기 :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짐(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①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② 즉시항고권자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전부 명령의 효력 발생요건
나. 이 사건의 경우
⑴ 사실관계 (= 사실관계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시간적 선후관계)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된 후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 무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됨
⑵ 이 사건의 쟁점
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② 만약 유효하다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임
⑶ 1심 및 원심의 판단
㈎ 1심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 (= 원고 청구기각)
㈏ 원심 (= 원고 청구 인용)
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 부분은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의 실시가 유효한 이상(= 송달의 실시(발송)가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전이라는 의미)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19. 3. 11. 효력이 발생
②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전부명령 부분 역시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의 실시는 유효하고, 다만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잠정적으로 그 집행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소외인의 항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다가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위 항고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2019. 3. 11.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의 이전과 집행채권 변제의 효력이 발생
⑷ 대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 여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령으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고 봄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대상판결)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강제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대상판결)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후략)
①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발송만으로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채권 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
② 송달에서 송달의 실시(발송)와 송달(도달)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것. 송달의 실시(발송)와 송달(도달) 사이에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
다.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⑴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각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관련 법 규정의 취지에 충실한 판결이라 할 것임
⑵ 민사집행법상 집행장애사유로 분류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 별도로 그 정본을 집행 법원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집행법원에 대해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왔던 종전 실무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판례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