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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령의 발령요건>】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5. 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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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령의 발령요건> 윤경 변호사

 

<부동산인도명령의 발령요건>

 

부동산인도명령의 발령요건

 

1. 집행채무자인 채무자(소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을 요건으로 한다(136본문). 채무자(소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발령한다.

임의경매에 있어서 집행채무자(소유자)는 아니지만,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준한다.

 

2. 채무자(소유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인도명령

 

(1)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 그 사람이 인도명령 발령할 당시 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것, 사건기록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136).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위 의 요건이다.

사건기록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136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인도명령 발령시점에 있어서 점유자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권원의 유무가 기준이 된다. 매각 전의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 등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그 밖에 점유자가 가지는 점유권원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 압류발효 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의 양수인, 집행채무자(소유자)와 점유자 중 일방 혹은 쌍방이 법인이고, 그 사이에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실체심리에 한계가 있는 집행법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