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령의 발령요건>】 【윤경 변호사】
<부동산인도명령의 발령요건>
● 부동산인도명령의 발령요건
1. 집행채무자인 채무자(소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①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②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을 요건으로 한다(법 136① 본문). 채무자(소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발령한다.
임의경매에 있어서 집행채무자(소유자)는 아니지만,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준한다.
2. 채무자(소유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인도명령
(1) ①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②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 ③ 그 사람이 인도명령 발령할 당시 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것, ④ 사건기록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법 136①).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위 ④의 요건이다.
사건기록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법 136①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인도명령 발령시점에 있어서 점유자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권원의 유무가 기준이 된다. 매각 전의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 등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그 밖에 점유자가 가지는 점유권원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 ① 압류발효 전부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의 양수인, ② 집행채무자(소유자)와 점유자 중 일방 혹은 쌍방이 법인이고, 그 사이에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실체심리에 한계가 있는 집행법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