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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업무상 재해 중 자살의 경우)】《자살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판단 기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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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업무상 재해 중 자살의 경우)】《자살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판단 기준

 

<자살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판단 기준>

 

자살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판단 기준

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망인이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회사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면밀히 따져본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3944 판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망인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이러한 우울증이 심화되거나 지속된 상태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망인의 담당업무가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하여 상사나 동료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퇴직으로 인하여 망인이 다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퇴직에 따른 통상적인 것이고, 기록상 퇴직이나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회사관계자로부터 크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노출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주요 원인은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 예민함 등 개인적 소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2464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170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