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절차】《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채권의 배당순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채권의 배당순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채권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민 367조, 대판 2004. 10. 15. 2004다36604).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