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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변제충당방법, 지정변제충당(민법 476조)과 법정변제충당(민법 477조), 합의충당, 지정충당, 변제충당지정, 법정충당, 배당에 있어서 변제충당순서와 방법>】《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부분 에 대한 변제충당방식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보증계약에서의 변제충당과 변제의 이익, 합의충당의 제한(=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변제충당), 지정충당의 제한, 전부명령에 따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경우》

【변제충당변제충당방법, 지정변제충당(민법 476조)과 법정변제충당(민법 477조), 합의충당, 지정충당, 변제충당지정, 법정충당, 배당에 있어서 변제충당순서와 방법>】《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부분 에 대한 변제충당방식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보증계약에서의 변제충당과 변제의 이익, 합의충당의 제한(=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변제충당), 지정충당의 제한, 전부명령에 따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변제충당 순서와 방법 1. 변제충당 법리 요약 가. 변제충당의 방법 지정충당(민법 제476조), 법정충당(민법 제477조), 합의충당(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476조, 제477조가 임의규정이기..

【배당요구의 방식】《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

【배당요구의 방식】《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

【배당절차에서의 가압류채권】《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및 배당방법, 가압류 후 담보권 설정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에서의 가압류채권】《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및 배당방법, 가압류 후 담보권 설정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에서의 가압류채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배당요구와 청구금액의 확정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은 민사집행법 148조 3호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것에 한하여 같은 조 2호에 해당한다.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은 가압류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 가압류결정 등인데, 등기기록에 가압류의 청구..

【판결<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각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관련 법 규정과 각 명령 송달의 시간적 선후관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대법원 2023. 5

【판결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무효)>】《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각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관련 법 규정과 각 명령 송달의 시간적 선후관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