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충당변제충당방법, 지정변제충당(민법 476조)과 법정변제충당(민법 477조), 합의충당, 지정충당, 변제충당지정, 법정충당, 배당에 있어서 변제충당순서와 방법>】《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부분 에 대한 변제충당방식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보증계약에서의 변제충당과 변제의 이익, 합의충당의 제한(=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변제충당), 지정충당의 제한, 전부명령에 따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변제충당 순서와 방법 1. 변제충당 법리 요약 가. 변제충당의 방법 지정충당(민법 제476조), 법정충당(민법 제477조), 합의충당(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476조, 제477조가 임의규정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