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장애인복지법>】《뚜렛증후군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대법원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거부 사건]
【판시사항】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어느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그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3] 초등학교 때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 진단을 받고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던 갑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갑이 가진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갑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체계,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와 장애인등록으로 받게 되는 이익, 위임규정과 시행령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행정입법에 관한 재량의 한계를 부여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입법기술상 모법이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
[2] 어느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위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위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3] 초등학교 때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 진단을 받고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오랫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던 갑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갑이 가진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군수가 갑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뚜렛증후군이라는 내부기관의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점, 위 시행령 조항이 갑이 가진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행정청은 갑의 장애가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갑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관할 군수의 위 처분은 위법하고, 관할 군수로서는 위 시행령 조항 중 갑이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갑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갑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사실관계
⑶ 피고는 원고가 가진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
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15가지 종류의 장애가 예시적 열거인지 한정적 열거인지 문제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이다.
⑵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
⑶ 어느 특정한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⑷ 피고가 뚜렛증후군을 가진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3.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의 종류 및 기준 개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 김현영 P.38-63 참조]
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의 범위 및 등록 절차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장애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당초 장애의 종류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5가지로 구분하였으나, 2000년 개정 시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를 포함시켜 총 10개의 유형으로 확대하였고, 2003년 개정 시에는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뇌전증장애, 호흡기장애가 추가되어 현재와 같이 15가지 종류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범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나. 장애인등록으로 받게 되는 이익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등록으로 받게 되는 이익은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 복지지원 혜택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7028 판결 참조).
다. 뚜렛증후군
① 뚜렛증후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한다.
② 대체로 유전적 요인, 뇌의 구조적․기능적 이상, 뇌의 생화학적 이상, 호르몬, 출산 과정에서의 뇌 손상이나 세균 감염과 관련된 면역반응 이상 등이 틱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가 예시적인지 한정적인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 김현영 P.38-63 참조]
① 피고가 뚜렛증후군을 가진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반려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②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보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범위를 15가지 종류로 한정한 채 뚜렛증후군을 장애의 종류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이 같은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원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뇌병변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 다른 등록대상 장애인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장애 인복지법 제2조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적용,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③ 대상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로서는, 어느 특정한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대상판결은, 행정청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장애라는 이유 만을 들어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해당 장애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입법의 미비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신청인이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신청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