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의 적용 및 그 확대와 역적용】《3자 거래를 이용한 법인격남용, 법인격의 부인, 법인격의 형해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및 그 확대와 역적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033-3038 참조]
가. 법인격 부인론
⑴ ‘법인격 부인론’이란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 사이에 문제된 법률관계에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회사 책임 → 사원).
⑵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경우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개인(지배주주 등) 또는 모회사에 물어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고 있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회사 책임 → 개인) [※‘자회사 책임 → 모회사’인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⑶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법인격 부인론 적용요건으로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 요건해당의 기준시점을 문제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 또는 채무면탈 등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법인격 형해화 v. 법인격 남용
⑴ 법인격 형해화
①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이다.
②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주 지배의 완전성, 주주의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용 등이 요구된다.
⑵ 법인격 남용 (= 주로 채무면탈 사안)
①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주로 채무면탈 목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이다.
② 객관적 징표 이외에 법인격 남용의 목적(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이라는 주관적 요건도 요구된다.
다.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확대
⑴ 대법원 판례는 ‘회사 책임 → 개인(지배주주), 모기업’의 경우와 같은 전형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지배주주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왔다.
그 구체적인 유형을 아래와 같고, 이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존회사 → 신설회사]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 [기존회사 →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 :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 [기존회사 → 제3자 →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 :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고,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⑵ 참고로, 이를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는 신설회사 설립이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고 이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게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래의 의미의 법인격 부인론과 반대방향으로 적용된다는 면에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것이다.
라.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은 지배주주가 지는 책임을 그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지배주주 책임 → 회사).
⑵ 종래 대법원 판례 중에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지배주주 책임 → 회사)을 긍정함을 전제로 한 판결들이 있었는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6282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등),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은 명시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의 사안은 개인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다.
위 판결은 이때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 개인의 책임을 회사에게 지우는 것은 결국 다른 주주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결과가 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이라고 설명되고 있고, 위 판결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명시적으로 긍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 반면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을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①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은 ‘기존에 영업을 회사가 아니라 개인사업 형태로 하다가 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므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개념을 채택한 것이 아니고 다만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 설립을 법인격 부인의 한 유형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견해, ② 대법원 판례가 명시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라는 새로운 법리를 채택한 것은 의문이라면서,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적용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본래의 의미의 법인격 부인론과 그 역적용을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이 모두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③ 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이고 채무면탈 목적과 필연적으로 결합할 것은 아닌 ‘강학상의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주주에 대한 채권자가 그 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넘어 그 주주가 투자한 회사 자체에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법리로서, 회사의 다른 주주,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과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은 다르다는 견해가 있음].
㈑ 어쨌든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지배주주의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있는 일정한 경우를 판시한 것이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일반적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의 적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권자가 설립 후 회사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개인의 채무부담과 무관한 주주나 회사설립 후 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⑶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은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 법리의 포섭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법리의 적용요건과 기준시점을 명시하였다.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의 위 법리 판시) 위와 같이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은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다293449 판결은 채무면탈 목적으로 개인이 회사를 새로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시인데, 대상판결은 그러한 법리가 같은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여 그 포섭범위를 확대하였다.
㈏ 또한, 위 판결(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은 종래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의 경우에도 ① 그 적용요건으로는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② 그 요건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을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 또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으로 명시하였다.
⑷ 다만 위 판결(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법리의 경우에도 개인의 채권자가 기존 회사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개인의 채무부담과 무관한 주주나 기존 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사안의 경우
⑴ 다만 위 판결(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은 지배주주의 책임을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 묻는 것을 부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법인격 형해화 부정 : ① 소외 1이 피고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 ② 소외 1이 피고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정, ③ 피고가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법인격 남용 부정 : 일단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있음. 그러나 소외 1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나서야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므로,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거나 후에 있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⑵ 이를 근거로 위 판결(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은 소외 1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한 요건,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된 경우로서 회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한 요건, ②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③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된 경우로서 회사에 대해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이다.
⑵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법리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경우뿐 아니라 같은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은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된 경우와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등 참조).
⑶ 원고는 甲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甲의 아들 소유의 A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그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처가 일부 배당을 받았으며, 이후 원고가 甲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확정되었다.
피고는 부동산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甲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甲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전 B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원고의 甲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후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 간주되면서 甲이 그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⑷ 원심은, 기존 채무자인 甲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의 법인격이 남용되었으므로 피고가 甲과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甲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⑸ 대법원은, 甲이 피고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가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B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 년 후에야 甲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므로 甲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처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피고를 이용하였다거나 피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3자 거래를 이용한 법인격 남용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0-221 참조]
가. 법인격 남용의 유형
⑴ 기존 회사 ⇨ 신설회사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⑵ 기존 회사 ⇨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⑶ 기존 회사 ⇨ 제3자 ⇨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으면서 그 대가를 기존 회사의 돈으로 지급하였다면, 기존 회사에서 제3자로 자산이 이전된 것과 다르지 않다.
나. 법인격 남용 사안에서 채무 이행 청구의 상대방 : 두 회사 모두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다.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법인격남용을 주장하면서 다른 회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승계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사무관이 발부한다(민사집행법 32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법인격남용을 주장하면서 다른 회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라.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의 법리의 확장/ 법인격남용사안에서 채무 이행 청구의 상대방 및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법인격남용을 주장하면서 다른 회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⑴ 공사 하도급업자인 원고 甲과 재하도급업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경우, 회사제도 남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다.
⑵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⑶ 공사 하도급업자인 원고 甲과 재하도급업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그 사이의 채권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원래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건물 건축주 명의가 판결에 기하여 원래 건축주인 A회사에서 소외인으로 변경되고 다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양수한 사안에서, 정당한 소외인이 중간에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제도 남용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A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A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거나 유용되었다면, A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피고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3.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0-221 참조]
가. 법인격 부인론의 유형
⑴ 법인 ⇨ 개인 (법인격 부인론의 출발)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주체이고,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은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는 법인이 그 실질에 있어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이 배후에 있는 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인정하여 왔으며, 이러한 판례의 이론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 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 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⑵ 법인 ⇨ 법인
판례는 법인 간에도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왔다.
① 기존회사 → 신설회사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② 기존회사 →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
③ 기존회사 → 제3자 →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⑶ 개인 ⇨ 법인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이 사안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그 개인이 남용하고 있는 법인에게 물을 수 있 는가’하는 문제, 즉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종래부터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도 가능하다고 본 학설이 많았고, 법인격 부인론의 인정 취지를 고려하면 이를 부정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단, 주주 개인의 채무를 법인에 부담시키는 경우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설 법인의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주주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
나. 법인격 부인론과 판단기준
⑴ 주주유한책임과 법인격 부인론
주주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할 뿐이다.
즉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이다.
이러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모험적인 투자 및 회사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의 발전과 현대 상거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럼에도 주주와 회사의 법인격을 분리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채무면탈을 위해 회사제도를 악용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의 법리를 동원하여 회사의 책임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나 주주 개인에게도 물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⑵ 법인격 부인의 판단
법인격 부인의 판단은 ‘자산 이전의 대가’가 정당하게 부담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예컨대 A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 영업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A 주식회사의 임원이 다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A 주식회사의 영업재산을 매수한 다음 동일 주소지에서 유사한 영업행위를 시작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물론이고, 사업의 형태나 거래처, 임원 구성까지 동일 또는 유사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 영업내용, 임원 구성 등의 동일성만으로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경락대금을 기존의 A 주식회사와 관계없는 주주 개인의 돈 또는 외부에서 새로이 차용하는 등으로 부담하였다면, A 주식회사의 자산 이전의 대가가 A 주식회사와 무관한 재산을 통해 부담된 것이므로, 신설회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하는 행위가 채무면탈 등 법인격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경락대금 등이 실질적으로 A 주식회사의 자산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그밖에 A 주식 회사의 재산이 무상으로 신설회사에 이전된 것이 있다면, 이는 당초 A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되어야 할 자산이 부당한 방법으로 일탈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자산이 이전된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법인격 부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의 내용
⑴ 위 판결은 통상의 법인격 부인론과 반대로 ‘주주’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 즉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안이다.
⑵ 소외 3의 재산이 신설 주식회사로 양도되었고 그 대가로 소외 3에게 신설 주식회사의 주식이 교부되었으나, 그 주식은 환가하기가 쉽지 않다.
대법원은 소외 3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일탈되었다고 평가하였다.
⑶ 한편 신설회사의 주주는 전원 소외 3의 가족들로서 실질적으로 소외 3이 신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인격 부인론의 취지에 비추어 신설 주식회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법인격남용/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이다.
⑵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⑶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A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이하 ‘이 사건 채무’)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A를 제외한 피고의 주주들도 A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고, A의 개인사업체의 모든 자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반면, A는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 중 50%를 취득한 외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가 A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4. 법인격의 부인 (판례의 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7-69 참조]
⑴ 대법원은 법인격부인론을 받아들여, 형해화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그 배후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①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대법원 2008. 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은 위 판결의 법리를 좀 더 발전시켜, 법인격의 형해화와 남용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 판결은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를 처음으로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으로 명백하게 구분하고 각각의 판단시기와 판단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⑵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른바 사해설립) 신설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특히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구체적인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일반론으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또는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법원 2006. 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과는 달리 회사제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관적 목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서 채무면탈을 인정할 객관적 요소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할 뿐이고, 주관적 요소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는 데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서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에 재산 또는 자금의 혼용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면탈에 관한 사정을 부정하였는데, 재산 또는 자금의 혼용 여부는 법인격 남용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⑶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사업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丙과, 그에게서 공유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신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그 약정에 따라 乙 회사와 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甲 회사가 공유지분을 이전받았는데, 아파트 공사 진행 중 甲, 乙 회사가 위 토지와 사업권을 丁 회사와 戊 회사를 거쳐 己 회사에 매도한 사안에서, 위 회사들은 모두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법인 소재지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위 회사들은 乙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인 점, 위 토지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甲, 乙 회사가 부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임박하여 위 토지와 사업권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丁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丁 회사에서 戊 회사를 거쳐 己 회사에게 위 토지와 사업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甲, 乙 회사가 丙에게서 이전받은 공유지분이 포함된 위 토지와 사업권을 丁 회사에 양도하면서 위 약정 등에 따른 丙에 대한 채무를 부도난 甲, 乙 회사에 남겨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회사들은 乙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甲, 乙 회사가 丙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丙은 甲, 乙 회사뿐만 아니라 己 회사에 대해서도 위 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⑷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乙은 丙 등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그 후 乙이 丙 등에게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도하였는데, 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건물의 건축주는 甲 회사였고,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丁 회사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戊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甲 회사와 戊 회사는 모두 己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이에 乙과 丙 등이 회사제도 남용의 법리에 따라 戊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戊 회사는 설립목적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고, 甲 회사의 유일한 자산은 위 건물의 건축주 지위였는데, 확정판결에 따라 건축주 지위가 丁 회사에 이전되었다가 다시 戊 회사에 이전되었으며, 戊 회사는 丁 회사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양수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甲 회사와 마찬가지로 己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甲 회사로부터 丁 회사에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것이 丁 회사의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후 丁 회사로부터 戊 회사에 다시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甲 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甲 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甲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戊 회사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 회사의 채권자는 甲 회사뿐만 아니라 戊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⑸ 또한,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⑹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5. 법인격부인론 [이하 법조 통권639호, 이성철 P.51-101 참조]
가. 의의
상법 제171조 제1항은 회사의 법인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형식만 빌렸을 뿐 사업운영의 실체는 사원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어 사원과 회사의 이익이 일체화되어 있고, 책임을 면탈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형식상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란 ‘법인제도의 목적에 맞추어 회사법인격의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회사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인격의 기능을 부인하여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주주를 법률상 동일시하는 법리’를 말한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인격을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본 성문법상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또는 신의칙)에 따라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인격부인에는 주관적(목적)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⑴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은 주로 외형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법인격부인론을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에서는 사원의 회사에 대한 지배의 형태와 정도, 사원과 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혼융정도, 회사의 업무실태 및 자금 등의 요건과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⑵ 나아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에서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회사인양 피고 회사들을 설립하는 형식만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법인격 남용의 판단기준으로서 객관적 요건(지배 요건) 및 주관적 요건(채무 면탈 목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⑶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에서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도’라는 주관적 목적과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하고 있다.
다만 같은 날 선고한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에서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설시되어 있지는 않고 있지만, 이것은 이러한 주관적 요건의 인정 이전에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개인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원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채무면탈 목적을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객관적 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원고의 법인격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⑷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60103 판결에서도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등에서 설시한 주관적 목적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43337 판결도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주식회사 D회사의 설립경위, T회사와 D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구조, D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있어서의 혼용 현황, 자본의 충실 여부와 직원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회사가 T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T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라고 하여 비록 원심에서 인정한 법인격부인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였지만 채무면탈이라는 주관적 목적요건을 법인격부인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채무의 면탈이라는 목적 요건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64839 판결에서도 보인다.
또한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에서는,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법인격 부인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남용과 법인격 형해화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별개의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였다.
다만 이 대법원판결은 법인격부인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을 설시하지 않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인격부인론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이 불요하다고 하여 판단을 안한 것인지, 주관적 요건은 필요한데 이미 그 이전에 객관적 요건인 피고의 설립회사에 대한 지배의 정도나 재산의 혼용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법인격부인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인지 명백하지 않다.
다. 판례의 태도
⑴ 법인격 부인의 근거와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또는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법인격부인의 요건이 제시되었고, 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위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및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과 같이 법인격 남용과 법인격의 형해화의 두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⑵ 법인격의 남용의 경우에서는, 회사가 그 배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외형상으로는 법에 의해 용인되고 있는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법인격 부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경우에는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의 회사 법인격 이용이라는 사실(지배요건)과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목적요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이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여기서 지배요건은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뜻대로 도구로써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 즉 회사와 그 배후자의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총회지배에 필요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투표권의 행사에 의한 지배를 넘어서 회사가 그 자체의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배후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완전한 지배이어야 한다.
나아가 원래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주관적인 의도 또는 목적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관적 요건에 대하여 명백한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대법원 2007. 9. 20.선고 2005다53392 판결, 대법원 2008. 9. 11.선고 2007다60103 판결, 대법원 2008. 4. 10.선고 2007다6483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4333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라고 하거나,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였다면...”이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이는 긍정설(주관적 목적설)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⑶ 법인격의 형해화에 대하여는, 법인이라고 하여도 이름뿐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사원의 개인영업 또는 친회사의 영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된 경우이므로, 법인격 남용의 요건인 지배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재산과 사원재산의 혼동, 상호업무활동의 혼동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거나, 명확한 장부 기재나 회계구분의 결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불개최, 주권의 미발행과 같은 회사로서의 필요한 절차의 무시 등 법인이라는 회사 형식이 누적적으로 무시되는 경우 법인격 형해화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
결국 법인격의 형해화는, 법인격 남용의 요건인 지배의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형해화의 징표가 몇 개 거듭하여 존재하게 되면 법인격 형해화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본다. 판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를 살펴보면, 주주총회, 이사회의 불개최, 주권의 미발행 등 회사로서의 업무형태의 부존재, 친자(자매)회사 등의 경우 이사 등 임원의 겸임, 업무와 재산의 혼동, 과소자본 등을 형해화의 징표로 설시하고 있다.
6. 법인격부인의 효과와 그 적용범위 [이하 법조 통권639호, 이성철 P.51-101 참조]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면 그 회사의 독립성이 부정되어 회사와 사원은 법적으로 동일한 실체로 취급되는데, 이를 법인격의 ‘기능정지’라고 말한다. 특정사안에서 법인격부인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법인격 자체가 전면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 회사와 그 사원이 동일시되거나 자회사와 모회사가 동일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가.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보충적(최후적)으로만 적용되는지 여부
⑴ 첫째, 사원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먼저 회사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먼저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고 회사가 무자력이어서 그 청구가 무의미할 경우 등에 한하여 바로 배후자인 사원 개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와, 회사의 무자력 여하를 불문하고 사원 개인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후자의 견해에 따르고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은 제70조에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채권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예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채무자인 회사 또는 그와 동일시되는 사원 또는 모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⑵ 둘째, 법인격 부인론 이외에 다른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법률구성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인격 부인론은 여러 가지 기초사실들을 모아서 인정되는 포괄적인 일반 조항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다른 법리에 의한 구제 수단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견해와, 다른 청구원인이나 법률구성과는 관계없이, 또는 다른 법률구성을 고집할 경우 무리한 사실의 인정이나 법규의 해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충적으로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견해는 법인격부인론의 성격상 여러 가지 기초사실들에 입각하여 법인격 남용과 법인격 형해화의 인정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른 청구원인사실이나 여러 가지 주장들이 법인격부인론의 주장에 앞서 거론된다는 것일 뿐, 법인격부인의 요건 사실이 그 이전에 주장되는 영업양도나 채무인수 등 당사자 간의 계약, 채권자와 회사간의 계약 등의 요건 사실과 쟁점, 유형과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적(최후적)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물론 실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53392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등)의 원심 판결들을 살펴보면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서 영업양도 또는 영업출자, 상호속용, 채무인수 또는 채무 승계 등에 의한 책임 등을 판단하고 나서 최후에 법인격부인 및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는 법인격부인의 이론적 속성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기인한 것일뿐, 채권자가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한 법인격부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쟁점 정리나 요건 사실 정리 등을 반드시 보충적으로 최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격부인론은 계약책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⑴ 도산의 위험에 있는 회사가 강제집행면탈 또는 재산의 은닉을 위하여 신회사에 재산을 이전하고 신회사는 구회사와 동일한 사원, 임원, 영업목적, 영업장소 등을 가지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법인격의 남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구회사는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구회사의 채권자가 신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등 참조).
⑵ 법인격부인론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즉 회사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있으나 그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 위 회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변제자력이 있는 지배주주 또는 사원 및 모회사에게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찾을 수 없다. 다만 대법원(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15157 판결)은 피고 갑이 피고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피고 회사는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있으므로 피고 갑이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이는 법인격부인론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의 적용 여부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에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예컨대 집행권원을 갖는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법인격부인의 요건을 입증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시를 한 바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 회사에 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라고 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된 경우에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지배사원 또는 모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그 지배사원 또는 모회사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다시 취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 아닌가를 실질적으로 심리하는 판결절차이고 고유의 집행절차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제3자 이의의 소에는 법인격부인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원 또는 회사의 일방에 대하여 적법하게 개시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타방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집행채권자는 당해 소송중에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주장하여 원고가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있게 된다.
라.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문제
법인격부인론은 원래 회사의 채무를 사원 개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이론인데, 역으로 사원의 채무를 회사에 대하여 부담시키기 위하여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역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는, 주주가 주주 개인의 소유주식을 강제집행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 채권자를 보호하면 충분하므로, 역적용을 긍정할 실익이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역적용을 인정하는 견해는 단체법적 행위인 출자행위에 대해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실재산에 대한 집행은 효용의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