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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2조의 성립요건 및 적용범위】《민법 제472조가 정한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범위(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

【민법 제472조의 성립요건 및 적용범위】《민법 제472조가 정한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게 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의 범위(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제472조가 정한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1호, 정원 P.82-93 참조] 가. 민법 제472조의 성립요건 및 적용 범위 ⑴ 민법 제472조는 “전 2조의 경우 외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전 2조’란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제471조의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로서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

【판례<유사종중, 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민법상 조합>】《종중유사단체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요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

【판례】《종중유사단체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요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1]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고유 의미의 종중 ..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 시 송달의 특례, 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 시 송달의 특례, 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 시 송달의 특례>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P.46-99 참조] 1. 발송송달 가. 발송송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 등에 관한 법률 26조 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회수 수임인으로서 신청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 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84-5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72-574 참조] I.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72-574 참조] 1.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

【판결<계약갱신 거절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계약갱신 거절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에 관한 판단기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