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항고, 준재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 즉시항고 또는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재항고, 준재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I. 항고심에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⑴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항고를 인용하거나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