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신청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 가압류 신청 채 권 자 박선봉(590515-1023456)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채 무 자 이상후(600202-1054321) 서울 강남구 반포동 234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2006. 1. 15.자 매매대금의 잔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기재 부동산목록과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 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06. 1. 15. 채무자에게 채권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을 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위 계약에 따라 채권자는 같은 달 20일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더니, 채무 자는 그 날 30,000,000원만 주고 나머지 30,000,000원은 같은 해 2. 28.까지 지급연기를 요청하여 이를 연기하여 주었는바, 채무자가 위 연기된 지급기 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도 타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지급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재산도 전부 타에 처분 하여 채무 면탈을 획책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인 위 채권자 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또한 타에 전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 을 합니다. 4.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 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매매계약서 1통 1. 지불각서 1통 1. 최고서 1통 1. 등기부등본 1통 2006. 3. 21. 위 채권자 박선봉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동산가압류)】《부동산가압류 목적물의 특정, 미등기 부동산, 신탁법상 신탁재산, 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다른 절차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74-285 참조]
가. 총설
부동산의 강제집행방법에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그 보전수단인 부동산가압류도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⑴ 신청과 심리
㈎ 부동산가압류(‘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로 줄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에서도 ‘부동산가압류’를 같은 의미로 샤용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송달료와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도 같이 낸다.
㈏ 과거 부동산가압류는 부당가압류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입을 피해가 다른 가압류에 비하여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쉽게 가압류명령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가압류도 집행취소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제때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민사집행법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나(민집 280조 2항),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가 가압류의 요건을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집 276조, 277조).
⑵ 부동산가압류의 목적물
㈎ 가압류 목적물의 특정
가압류명령 시에는 가압류할 부동산을 특정하여야 한다.
지분이 가압류의 목적물인 경우는 “서울 00구 00동 291 대 57㎡ 중 23㎡”라고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 00구 00동 291 대 57㎡에 대한 공유자 00 지분 57분의 23 전부”와 같이 정확히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 부동산의 합유지분
민법 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하고,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특정 부동산의 합유지분은 가압류나 압류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가압류신청은 각하해야 할 것이다(대결 2007. 11. 30. 2005마1130).
㈐ 미등기 부동산
①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 3항은 미등기 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이거나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42조 2항은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민사집행규칙 218조는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려면 ➀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실무에서는 통장 건축허가서 나 건축신고서를 제출받고 있고, 미홉할 경우 건축도급계약서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➁ 건물의 지번과 구조와 면적을 증명할 서류, ➂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③ 또한 민사집행법 81조 2항, 3항은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서류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사실조회신청), 집행법원에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현황조사명령 신청) 규정하고 있다.
④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미등기 건물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가압류신청은 각하되게 된다(대결 2009. 5. 19. 2009마406).
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하면 법원은 등기관에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한다.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가압류등기를 한다.
㈑ 신탁법상 신탁재산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 22조 l항 본문).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근거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된다(같은 항 단서).
②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생긴 채권(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만을 의미하는데(대판 1987. 5. 12. 86다545, 대판 1996. 10. 15. 96다17424), 이러한 채권이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다.
③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신탁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수탁지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말하는데,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채권 등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한 권리뿐 아니라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가지는 위자료청구권 등의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된다(대판 2007. 6. 1. 2005다5843).
④ 신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압류라도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나,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고(신탁 22조 2항),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를 할 수 있다(대판 1987. 5 . 12. 86다545, 86다카2876, 대판 2007. 6. 1. 2005다5843).
⑶ 집행절차
①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명령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민집 293조 1항).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되나(같은 조 2항),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같은 조 3항).
부동산가압류에서는 가압류신청 시에 집행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아 따로 집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에 착수한다.
②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위원인증서로 가압류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고, 대위원인은 “0년 0월 0일 00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이라고 기재한다(등기예규 1432호).
다. 부동산가압류 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⑴ 주문례
통상적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⑵ 처분금지의 효력
㈎ 상대적 효력
① 가압류명령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가압류에 위반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 또는 취하되더라도 무효인 처분행위가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절대적 효력설)도 가능하다.
② 그러나 가압류의 목적은 장차 가압류 목적물을 현금화하여 그로부터 금전적 만족을 얻는 데 있으므로, 그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막는 것은 채무자의 이익 내지 일반 거래상의 안전을 지나치게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에서 가압류가 집행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가압류 목적물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라는 견해(상대적 효력설)가 통설과 판례(대판 2002. 9. 6. 2000다71715)의 입장이다.
③ 따라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이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부동산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취득자가 그 등기를 마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④ 그리고 채무자와 제3취득자 시이의 거래행위가 있은 후에 가압류가 취소, 해제되거나, 제3취득자의 대위변제 등으로 피보전권리가 소멸하거나(대판 1982. 9. 14. 81다527. 대결 1982. 9. 30. 82그19), 가압류명령 또는 가압류집행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 된 경우(대판 1982. 10. 26. 82다카884. 대판 1997. 8. 29. 96다14470)에는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⑤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그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 7. 4. 98다62961).
㈏ 상대적 효력의 인적 범위
①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집행절차가 개시되면(집행절차가 실효되지 않는 한) 채무자가 한 가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로 된다.
이러한 효과가 그 집행절차에 참여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들에 대해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고 이들 간에 평등배당이 이루어 진다는 입장(절차상대효설)과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기 전에 가압류나 압류를 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집행행위를 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만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들 중 담보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는 후순위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한다는 입장(개별상대효설)이 있는데, 개별상대효설이 통설, 판례이다.
②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가압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이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그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므로, 채무자 (구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는 제3자 소유인 그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고 그에 관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대판 1998. 11. 13. 97다57337).
둘째, 가압류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가압류에 의한 집행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모두 만족한 후에도 잉여금이 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대판 1992. 2. 11. 91누5228).
만약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의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였다면 제3자의 채권자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증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2006. 7. 28. 2006다19986).
셋째, 가압류 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압류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대판 2008. 2. 28. 2007다77446).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일반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일단 안분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가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 까지 후순위인 일반채권자의 배당을 흡수하여 배당을 받는다(대결 1994. 11. 29. 94마417).
㈐ 상대적 효력의 물적 범위
① 통설, 판례인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띤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채무자의 가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가 있기 전에 집행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미치게 된다.
즉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목적물의 교환가치 중 피보전권리액에 대응하는 목적물의 교환가치 부분에만 미치므로(가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액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므로), 제3취득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처분행위가 있기 전까지 집행이 완료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액만 변제하면 되며, 그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변제할 필요는 없다.
② 판례도 피보전권리로 원금채권만 기재하여 부동산가압류가 집행되었고 그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명령에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넘어서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과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1998. 11. 10. 98다43441).
③ 다만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원금채권액이 가압류명령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금채권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13. 6. 13. 2011다75478).
가압류의 집행비용과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전에 대응하는 부분은 민사집행법 53조 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다(대판 2006. 11. 24. 2006다35223).
⑶ 사용, 관리, 수익에 관한 효력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처분의 금지 에만 그치지 않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 대상의 사용·관리·수익까지 제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부동산가압류집행 후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관리, 이용을 허용해도 부동산의 처분금지라는 가압류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부동산을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집 291조, 83조 2항).
따라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관리, 이용하여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려면 별도로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신청을 해야 한다(민집 294조).
⑷ 다른 절차와의 경합
㈎ 부동산가압류 간의 경합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경합이 허용되고, 가압류채권자 상호 간의 우열도 없다.
가압류집행이 경합된 경우 그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전된 때에는 다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갖는다(민집 148조 3호).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의 경합
① 부동산가압류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내용이 서로 모순,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제한물권의 설정청구권인 경우 등) 경합이 가능하다.
② 하지만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등) 효력의 우열은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가처분집행이 선행한 경우는 대판 2005. 1. 14. 2003다33004 참조).
㈐ 압류(강제집행)와의 경합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과 압류집행의 경합도 가능하다.
가압류집행이 선행하면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필요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민집 148조 3호), 압류집행이 선행하면(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가압류를 하였다면)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88조 1항).
㈑ 체납처분과의 경합
①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국세징수법 35조),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 35조 1항 본문).
따라서 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집행할 수 있다.
② 이처럼 현행법상 국세 체납절차와 보전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2. 12. 24. 2000다26036).
따라서 설령 가압류채권자가 먼저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마쳤어도 같은 부동산에 대한 국세체납절차가 진행되어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그 가압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③ 반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집행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종결되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마친 경우이므로,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국세 징수법이 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됨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때 체납액 등과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뿐만 아니라 가압류 청구채권(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가압류의 등기나 등록을 한 것 또는 그 후에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도 배분하여야 하고,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같은 법 68조의2 1항, 81조 1항, 3항, 80조 1항), 가압류 청구채권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84조 l항).
④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의 개정이 있기 전부터 판례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같은 법 81조 1항 3호에 규정 된 담보권보다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가압류 청구채권이 포함된다고 판시해왔는바(대판 2002. 3. 26. 2000두7971), 위 개정으로 배분배상인 가압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라. 부동산 수익의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⑴ 개요
① 강제관리는 부동산, 즉 토지 또는 건물의 수익(차임 등)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하게 하려는 집행방법이다(민집 78조 2항 2호, 163조 이하). 다만 강제집행을 위한 강제관리가 부동산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민집 169조 1항)과 달리, 부동산 수익의 가압류를 위한 강제 관리(이하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에서는 가압류의 성질상 채권자에 대한 변제(배당)의 단계까지 갈 수 없으므로, 이를 가압류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공탁하게 된다(같은 법 294조).
②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는 부동산가압류에 비하여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보전처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적물이 대규모의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이를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채무자가 차임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수익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가압류를 위한 강제 관리의 신청은 이미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할 수도 있다(민집 291조, 78조 3, 4항).
④ 그 외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의 신청에 첨부할 서류, 기입등기의 촉탁, 관리인의 선임과 그 보수결정, 관리인의 권한과 강제관리의 집행, 그 취소절차 등은 모두 강제 집행으로서의 강제관리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⑵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는 부동산의 수익에 관하여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배당절차가 없다는 것 이외에는 본집행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강제관리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⑶ 수익의 공탁
관리인은 부동산의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91조, 169조 1항, 294조). 공탁서는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이를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규정된 보관요령에 따라 보관한다. 그와 같이 공탁한 총액이 가압류청구채권액에 이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강제관리취소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민집 291조, 171조). 가압류의 효력은 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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