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당사자,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당사자적격】《집행당사자의 확정, 집행당사자 적격(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집행당사자의 변동, 집행당사자의 대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당사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77-192 참조] 가. 집행당사자의 의의 ⑴ 집행절차에서 대립하는 두 당사자를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라고 부른다. 채권자는 집행을 구하는 능동적 당사자를 말하고 채무자는 집행을 받는 수동적 당사자를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 채무자는 판결절차에서 원고, 피고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상의 의미가 없는 단순히 절차법상의 명칭에 불과하다. 실체법상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도 집행법상으로는 채권자이고, 또한 실체법상 채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집행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