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 132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