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경매 대상 부동산은? 경매 대상 부동산 민법에 의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는데,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그 지상과 지하까지 포함합니다. 대지나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도랑 및 돌담 등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수 없습니다. 단,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수 있는데,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봄으로써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