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_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매각절차가 무효가 아닌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의경매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담보권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