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보전소송> 가압류가처분의 종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 하나, 아니면 부동산가처분을 해야 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가압류를 해야 하나, 아니면 부동산가처분을 해야 할까?>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종류
1. 가압류(민집 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되며, 단순히 현상을 동결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단행적 가처분과도 다르다.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하고 있다.
2.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4편의 가처분(협의의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집 300조 1항)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멸실․처분되는 등 사실상․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가압류와 같으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 가압류와 구별된다.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집 300조 2항)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이다.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는 달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단순히 현상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상을 변경하여 잠정적으로나마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점에서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구별된다.
이와 같이 단순히 현상을 동결함에 그치지 않고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만, 이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에 그친다.
이 종류의 가처분 중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있다(예컨대, 건물의 인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에 있어서는 권리자는 가처분의 집행만으로도 실질적인 만족을 얻게 되고 구태여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이를 단행적 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권리자의 지위는 임시적인 것이므로 채무자의 제소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가처분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처분 집행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3. 특수한 가처분
협의의 보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권리자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명하는 제도로서는, ①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이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민소 500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민소 501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 46조) 등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의 일시정지, 취소를 명하거나 담보제공 아래 집행의 속행을 명하는 잠정처분, ② 가사소송법 62조에 의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 전의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63조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③ 부동산등기법 38조의 가등기가처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3조, 민사조정법 21조, 저작권법 91조 등에 의한 재판선고 전의 각종 처분, ④ 행정소송법 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⑤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42조의 추징보전 등이 있다.
다만, 상법 407조에서 정한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좁은 의미의 가처분 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있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883 판결, 대법원 1997. 1. 10.자 95마837 결정), 한편, 합명회사, 합자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등의 단체에 관하여도 동일한 가처분이 인정되는데(상법 183조의2, 200조의2, 265조, 민법 52조의2, 60조의2), 이것 역시 같은 성격의 가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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