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복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상관계 /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은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은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